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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싶쇼

얼빵푸들 |2019.05.04 03:42
조회 79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두정동 한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사람 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고있는거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게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각 직원은 주방 1명 홀 1명씩해서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교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요

매월 11일을 기준으로 근무시작으로 해서 10일을 끝으로 정산을 하고 무조건 한달에 4번 휴무 기준으로 합니다. 1년에 31일까지있는달도 5번이나 있는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지
휴무 1일 초과시 7만원을 삭감합니다. 저는 야간 수당없이 210만원을 받습니다. 개한민국이 아무리 쓰레기노동법이지만 최저 시급도 안주고 무조건 저기준으로 가고 꼬우면 그만두란 식으로 말을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해도 노동부가면 또 개복잡한 결과를 거쳐야되는건 어쩔수 없으니까 그건 일단 그렇다치고요 세금도 공제도 안하고 올 현금으로 급여를 줍니다. 제가 오히려 되레 신고받지않고 제가 무조건 이득받기위해선 어떤 방법을 취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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