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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진짜 (*긴 글 주의)

더건 |2019.05.13 10:44
조회 282 |추천 0
한국인은 건들어도 탈이 없다. (안녕하세요 옵서버 이두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인데 읽다보니 너무 화나서 공유해 봅니다.
청원글에 있는 요약글만 가져와 봤어요.
글의 주인공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제옵서버 교육을 이수하고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원양어선을 타고 공무수행을 하러가신 옵서버님 이시랍니다.


- 사건 요약 - 

2018년 9월 초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담당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님으로부터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요청받았으며 9월 7일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드렸습니다. 9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박사님 3분과 국제옵서버 2명, 선박회사 4명으로 총 9명이 업무협의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고 수억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어장 자원조사로써 본인은 원양자원과-2080(2018.09.17.)호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남동태평양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8년 9월 28일 페루 리마로 출국했습니다.
“***”선사의 채낚기 어선에 승선하고 조업 시작과 함께 어기 종료 2019년 1월 6일 귀국시까지 자원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에서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분위기는 고된 노동으로 지치는 상황에서 상호 보듬으며 생활했고 보통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2018년 11월 14일 외국인 선원들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반전 되었습니다.

1). 2018년 11월 14일 LT 00:40 (UTC 05:40) ~ LT 02:30 (UTC 07:30)
- 중국 선원(2등 기관사)과 인도네시아 선원(이하“A")의 주먹 다툼.
- 한국 1등 항해사에 의해 싸움 일단락.
- 불만을 품은 “A”로부터 인도네시아 선원들 동조하여 7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교로 올라가는 집단행동.

2). 11월 15일 LT 00:10 (UTC 05:10) ~ LT 01:30 (UTC 06:30)
- “A”를 포함한 다수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 선원을 재차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 역시 중재 중 폭행당함.
- 상황이 심각해짐에 긴급 회항 및 관련자들 하선 결정.

3). 11월 16일 LT 09:55 (UTC 14:55) Callao, Peru 묘박지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기다리는 중 문제의 선원 7명 선교로 몰려와 귀국여비 추가 요구.
- 선박에 설비된 우현 후미 CCTV가 고의로 가려져 있어 인도네시아 실습항해사(이하“B")가 해당 물체를 제거하자 ”A"와 문제의 선원들이 “B"를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가 확인 후 중재 하려 했으나 집단으로 폭행을 당함.
- 한국 갑판장이 해당 상황을 목격 하고 제지 하려 했으나 폭행에 가담하는 인도네시아 선원은 총 8명으로 늘어나며 함께 폭행을 당함.
- 상황이 점차 악화되며 중재 하려 했던 옵서버에게도 폭언과 집단 폭행을 가함.
- 모든 한국 선원 선교로 모여 현문을 잠궈 보호하며 선장님께서 VHF로 mayday 송출함. 
- 선교로 진입하려는 인도네시아 선원 8명의 폭언과 더불어 20cm 철 재질의 2kg 추 및 기타 도구로 인해 선교 유리가 깨지고 기물이 파손됨. 
- 폭언 및 폭행, 위협 등 1시간 45분 지속. 
- 페루 해경 선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간단한 사건 조사 후 가해 선원들 신병을 확보.

4) 11월 16일 늦은 밤 선사와 각서 언급되며 즉시 폭동 사태 보고되지 못함. 
5) 11월 17일 옵서버가 작성한 각서 2차례 송부했으나 선사 묵묵부답.
6) 11월 19일 선사의 전무에게서 위성전화로 정부 담당 부처에 직접 보고 함을 전달 받음.
7) 11월 19일 옵서버의 자원조사 관련한 주간보고와 사건 경위서 국립수산과학원 보고.

100일이 넘는 승선조사를 하고 귀국한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서로써 처벌을 진행하려 했던 안일함과 세금으로 진행된 자원조사에 이틀의 day lost와 한 달 이상이 남은 일정에 지장 초래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의조치 할 것으로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사는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였으므로 선박회사 공식 문서 번호 “18-284호 외국(인니)선원 집단하선 경위서”를 수신한 총 3곳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사후 조치 확인 했습니다.

선원법 21조 7항 “선박 운항 중 중대한 사고 발생”에 따라 선사를 통해 상황 전달 받은 해양수산부에 사후 진행에 대해서 2월 8일 정보공개요청(5299565)을 했습니다.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 회신을 통한 “부존재” 3글자였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 받고자 정보공개콜센터 (02-1588-2572) 18일 16시 44분 상담원님과의 통화 간 부존재 통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 받았습니다.
“부존재란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 없어 기록이 존재 하지 않는다.” 
- 민원 요약 -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는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으로써 세금으로 운영된 조사로 2018년 11월 19일 선박회사로부터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통지에 대해서 4월 10일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2월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선사에서 가해자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니 선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조사결과 4월 25일 선원법 제165조(벌칙) 제1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선원들을 선원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전화를 통하여 공식 확인 해 주었으나 5월 3일 검사 수사 지휘를 요청했다고 재 통지 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4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조업중으로 볼 수 없어 처벌 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에 피해자인 본인은 납득할 수 없어 문제의 조업 일시 및 위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2차례의 통화 이후 5월 1일 해당 선박의 정보 공개 했습니다.

㉤. 해양경찰에서는 2월 28일 형사고소 접수 했지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1장 223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없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는 수사종결 및 수사미제사건 인지 회신 기다리는 중입니다.

㉥. 페루 해군(해경)에 3월 27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처벌결과 확인 요청서를 송부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 주 페루 대한민국 영사관은 4월 10일 한인이 운영하는 현지 Agency에 직접 문의 하라는 회신을 끝으로 4월 15일 실제 피해자인 옵서버가 요청하는 “페루 현지 해경이 가해자들의 신병 인계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으며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 3월 18일 문의한 국외공무 건은 수회 이관되며 4월 1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의 답변과 4월 12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원양자원과의 답변으로 “국외공무여행을 허가 받고 그 이유가 정부 사업일지라도 당시 업무는 옵서버가 개인사업자이므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본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21일 옵서버 계약서의 각 조문 해석 요청에 대해서 3월 29일 “옵서버를 별도 명시한 현행법령은 없으며 법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과학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제안”이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 선박회사는 4월 1일 옵서버 계약서 1조 계약 주체인 “갑”의 계약 조문 [8조 책임 “갑”은 “을”의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모든 안전을 책임진다. 9조 계약의 해석 2항 관계법령과 관례] 해석요청 및 계약서 서식을 직접 작성 하였는지에 대하여 4월 2일 검토중이라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월 5일 방문상담에서 계약의 주체 “갑”선사, “을” 옵서버 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승선경비 및 모든 체제비를 제공한다는 조항 등 옵서버 계약서가 애매하다는 것을 언급 했습니다.

㉫. 보험사는 2월 26일부터 진행한 문의에 대해 4월 30일 옵서버 계약서 7조에 따라서 ‘갑’이 ‘을’의 안전을 위해 출국부터 귀국까지 가입해야 하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 법률 검토한 결과 “해당 옵서버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 해 주었습니다.


-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Ifum3Chttps://blog.naver.com/ray0123kr




자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 사업을 위해 몇억씩 쓰며 일을 진행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그리고 사건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거 같은데, 하루 빨리 조사해서 그에 맞는 처벌과 대응, 법 제정 등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하네요.국내에서 고생하시는 군인과 소방관님들에 대한 처우도 더 좋아져야겠지만이렇게 안보이는데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또 다른 밝은 미래가 오게 됐으면 좋겠네요.
+ 옵서버님이 블로그에 증거자료처럼 올려 놓으신게 있었네요!
 * 복사 붙여넣기 한건데 생각보다 글이 기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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