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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언니가 제 이름으로 알바 일용신고를 했어요...

아무것도몰... |2019.05.14 09:12
조회 8,010 |추천 4

안녕하세요 30세 직장인 입니다..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거는 알지만 가장 활성화된 곳이라 염치불구 질문합니다..

지식인에도 몇차례 문의했지만 답글이 달리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됐네요...

 

우선 저는 사무직이고 정규직원이며 작년 2018년5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언니가 한명 있는데 백수라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 및 기타 사정으로 본인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2018년1월부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신고를 해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일용근로이력을 조회해보니 2018.1월~11월까지 제 이름으로

일용근로 신고를 했고 알바비도 제 명의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사무직 근무를 하고 있던 기간인거죠...

이럴경우 문제가 될건 없을까요...?

 

투잡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발생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항상 제 앞길에 방해만 되는 짐같은 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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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19.05.14 10:45
2018년도 연말정산 했을꺼 아니에요? 본인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봐요. 거기에 쓰니 명의로 받은 알바비도 소득으로 잡혀있을테니까. 그것 때문에 아래에서 말한것처럼 세금을 환급 못받았거나 더 징수됐을수도 있어요. 세금 부분은 누가 내든 내면 그만이지만 쓰니 입장에선 회사 근무시간에 알바시간 겹친게 되어버리면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베플별별|2019.05.14 09:43
하루에 한두시간이나 주에 한두시간이면 투잡으로 넘어갈슈있지만 회사의 겸업금지조항이 있거나 장시간 근로가 겹친게 걸리면 그땐 소명하라고 공문올겁니다 저도 회사 알바들 일용신고때 자기주번신고못해서 타인꺼 도용하거나(중범죄), 가족의 명의로 신고하시는분 몇분계셔서 통보는 드렸어요 나중에 명의자에게 확인전화하거나 명의자가 다른사유로 확인해서 신고당하면 안되니 확인서가져오던지 본인명의로 하라구요. 언니의 알바금액이 크고 쓴이의 급여가 크면 과표가 올라가서 연말정산시 갑근세환급이 없거나 추가납부할수있습니다. 글구 님 언니라해도 동생꺼 도용하시면 안됩니다. 알바비가 1인최저소득보다 작다면 압류당하지 않으니 본인명의로 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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