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와는 상관없이, 주식•부동산 투자(투기)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은 전략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고급정보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전략적인 분석없이 주식•부동산에 과감하게 투자(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요구될 때, 입증보다는 방증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5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1,600명. 즉, 1개보병사단: 13,000명 + 1개보병사단: 13,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2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7,262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6,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6000 × (13000 + 13000 + (400 + 5200) × 0.35) × (1 - 0.35) = 7262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5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 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1,6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7,262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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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하나금융, 론스타 ICC '전부 승소'...정부 ISD 부담 커지나(종합2보) - 뉴스1 (2019. 05. 15)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박주평 기자,김도엽 기자,양새롬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지난 2016년 8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깎았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관심은 론스타가 지난 2011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쏠린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론스타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한국 정부의 책임도 사실상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민간금융사인 하나금융의 책임 사유가 없다는 게 판명나면서 최대 쟁점인 '가격을 낮춘 주체'로 한국 정부가 지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면서 매각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의 세금 부과도 부당했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 이후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은 한국 정부와의 ISD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하나금융에서 보상을 받겠다는 양동 작전이었던 셈이다. ISD 소송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ISD '전초전' ICC, 하나금융 '전부 승소'
하나금융은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6700억원의 손해배상액 중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협상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을 문제삼아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당초 계약보다 약 7732억원이 낮은 3조 9100억원이었다.
◇ "론스타 의도대로" vs "정부도 승소 가능성 커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한 이유를 주목해야한다"며 "승소한 이유 자체가 론스타의 불법행위, 주가조작 등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금융보다 론스타의 책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ISD에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ISD에서도 론스타 책임이 많아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반면 (재판부의 판단이)정부가 승인을 안해줘서 하나금융이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낮추게 됐다면 민간은행은 책임이 없어지지만 정부는 책임이 있는 게 된다"면서 "민간은행은 책임없고 국가책임이 100%가 되기 때문에 국가 배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선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하나금융이 이겼기 때문에 이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금융은 큰 짐을 덜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부담까지 안게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로 정부와의 ISD도 하나금융과 비슷한 방향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정부에 도움이되는 방향의 소송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승소도 아닌 전부승소로 판결이 나왔다면 정부가 론스타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도록 개입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의 주장은 매각 당시에 매각비를 인하라고 정부가 협박했다는 식으로 하나금융에 소송을 낸건데, 하나금융이 이겼으니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jdm@news1.kr
(사진 설명)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본사©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