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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마약 12명 적발

리얼리 |2007.07.12 00:00
조회 1,58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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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과 강정 형태의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과 내국인 등 마약사범 1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방봉혁 부장)는 11일 중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온 강모(35)씨와 스리랑카인 j(26)씨등 11명을 적발, 이중 5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길주 부장)도 이날 강정형태로 만든 대마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캐나다인 영어 강사 d(3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8일 중국에서 필로폰 1.011㎏(시가 8억3천만원상당)이 담긴 목재완구류 상자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다. 스리랑카인 j씨는 지난달 22일 대마 수지 7.9을 숨긴 반찬통을 스리랑카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지난 달 초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특정 사이트에서 강정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 1천674.4g과 대마 진액인 대마 버더 5.0g을 60만원에 구입해 지난 2일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 대마는 '도서'로 겉 표기된 작은 상자 2개에 담겨 있었으며 상자에는 초코바 크기의 강정 12개와 진액 1병이 각각 들어있는 채로 반입되다 공항 화물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케이크 형태의 대마가 국내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과자 형태는 이번이 처음으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친숙한 강정 형태로 만들어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지청 이선혁 검사는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입된 마약류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국내에 대량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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