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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역 K한의원에서 치료후 디스크 파열

ㅅㅇㅁ |2019.05.28 00:12
조회 1,155 |추천 15
5월초에 아버지께서 허리를 삐끗하셔서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약처방만 계속 해주시고
차도는 보이지 않아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기셨어요

한의원에서 추나요법과 침 그리고 전기치료와 약물투여등
여러가지 치료를 받으셨는데
상태가 점점 더 안좋아지셔서 앉아계시질 못하셨어요
앉지를 못하시니 밥도 드실수 없었고요

하루 괜찮은날은 다시 병원에 걸어가셔서 진료를 보셨어요

한의원에서는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호전반응이니 괜찮다 하셨고 치료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 치료도중 다리에 마비가 오셨고
다음날은 또 누워서 일어나시질 못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의 다음날
도저히 걸어갈 상태가 아니게 되셨고
119에 실려 근처 동네큰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
검사결과 디스크가 터져 새어나와 긴급수술이 불가피하셨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시자마자 검사 후 그날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고
지금 점차 나아지는 중이세요

디스크가 새면 걷는 것조차 어렵다는데
한의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 10년간 허리가 아프신적도 없었고요..

한의원측에서는 본인의 치료가 잘못되었다 인정하신다며 찾아오셨는데
아버지께서 몇달간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배상하라 하셨고
한의원측에선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하셨어요

좋게 합의를 해주실 것 같았는데
아버지 퇴원 하신 후에 말하기를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며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1인 시위도 생각하고 계신데
잘못했다가는 병원에서 명예훼손에 영업방해로
오히려 고발할수도 있다 하여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달간 일도 못하시고 다 나으셔서도 전처럼 일하시지못하실거라며 걱정이 많으세요

아버지께서는 두 달치 월급과 수술비만큼만 배상해달라 하셨는데
그마저 거절하며 소송하라고 하니 정말 난감해하세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셨는데 소송 비용만 800은 든다네요ㅠㅠ
진짜 너무 속상해요
병원상대로 승소할 확률도 낮다는데
변호사를 써서 재판에 가야하는건지..
1인시위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보상도 받지못한 채로 계셔야하는건지...

병원상대로 변호사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분이나 1인시위 해보셨던분들 조언 구해요ㅠㅠ
추천수15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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