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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 고소당했습니다

ㅊㅅㅇ |2019.05.28 20:57
조회 99,229 |추천 412

안녕하세요. 판을 즐겨보는 20대 입니다.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결시친이 조회수가 많아서 결시친에 글을 쓰게됬습니다.

길어도 꼭 한번 읽어주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전 용돈벌이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경력이 있는 저는 동네 편의점에 친한 동생과 언니가 알바를 하고 있다가

오후 알바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꽂아줬습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사장님께선 동생과 저 언니한테

"배고프면 폐기 먹으면서 일하라며 폐기는 폐기시간 30분 전 찍어서 영수증을 뽑아서 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사장님께서는 동생과 저 언니를 다른 근무자들과 비교하였고,

따로 술도 먹자며 집으로 오라며 연락을 주고 받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 초부터 집에서 취직을 하라는 말에 알아보던 중

하고싶어 하는 곳 면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되었고 2월 중순경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알겠다, 꼭 붙었으면 좋겠다. 2월 말까지 하는걸로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월 말이 되자 저는 그만두었고 같이 일하던 동생과 언니가 사장님한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이유가 무엇이냐 묻자

사장님께선 "내가 못나오는 날 너네가 나와줘야지 안되면 굳이 너네를 쓰고싶지 않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생과 언니가 그만두었고,

언니가 저에게 주휴수당을 받으라며 연락을 하였고, 50만원 가량 되는 돈을 안받기엔

아직 너무 어렸기에 사장님께 연락을 하여 입금을 해달라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는

"네 제가 계산해보고 연락드릴께요 그 건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내요 저도 알아볼것도 있고 해서

변호사 만나 상의 후 연락드릴께요"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무엇을 알아보려는건지 물어봤더니

폐기를 시간 전에 찍고 먹었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22시 폐기면 21시 40분 경 폐기를 찍고 먹었다는것이 횡령이 된다내요.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을 안받고 고소를 당하지않을  것인지 받고 고소를 당할 것인지

합의를 하자는 식의 문자를 보냈고

저는 "사장님께선 폐기는 30분 전 찍어서 워크인(냉장고) 안에 두라고 하셨지 않았냐" 묻자

"그런적 없다" 며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몇일 동안 연락을 안받으시다가 주휴수당이 입금되었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당하자 저도 화가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 사장님과 저, 감독관님 셋이 삼자대면을 하였고,

결국 서로 취하를 하자며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사장님

본인

 

1) 글쓴이는 4월 23일 서울북부지방노동청에 ㅇㅇㅇ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취하한다.

2)ㅇㅇㅇ는 4월 중순경 ㅇㅇ경찰서에 글쓴이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등 고소사건을 취하한다.

본 합의 당사자는 위의 조건을이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며, 합의 이후 양 당사자는

근로기간에 발생한 일체의 행동 및 책무에 대하여 양당사자에 대하여 민,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5월6일

사장님 서명

글쓴이 서명

 

삼자대면이 끝난 후 다음날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라며 편의점으로 불렀고,

저는 가서 근로계약서를 써준 후 경찰서로 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합의서를 보시더니 가보시면 된다며 사건종결을 한다하였고,

저도 노동부에 전화를 하여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 사장님께서는 고소 취하를 안하신다는데

연락을 해보았냐는 경찰관님의 말에 무슨 말인지 몰라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제 번호를 차단해놓은 상태였고, 다른 번호를 전화하여 글쓴이인것을 밝히면

나중에 전화한다며 연락오는 번호를 차단시킵니다.

 

다시 경찰서에 전화하여 물었더니

노동부 관련한 일은 한번 취하를 하면 취하한 부분에 대한 진정을 다시 제기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다며 사장님이 그걸 알고 취하를 안하시는것 같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 사장님께서는 제 연락을 피하셔서

합의서를 들고가 대질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감독관님께서도 도움을 주신다고 하네요.

 

이 일이 제가 고소 당할 일인가요?

고소를 당하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궁금합니다.

추천수412
반대수30
베플오호라|2019.05.28 21:21
뭘 걱정해요 님에겐 다른 두명이있잖아요 걔들한테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하시고 님은 삼자대면했던 감독관인가 그사람 만나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리시고 어찌할지 도움 받으세요
베플ㅇㅇ|2019.05.28 21:32
폐기 30분 전에 찍으라고 한 것부터 계획한거 아닌가요? 30분 안에 사갈 수도 있는데 미리 찍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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