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해있는 이송업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장흥경찰서의 처세가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전라남도 보성아산병원에서 출동전화를 받고 도착을 했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않았기에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받아 이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이송하기 전부터 환자의 상태는 이미 심정지가 한번 왔었던 환자로써 응급실에서 심페소생술을 하여 소생시킨 상태였고 의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전남 보성아산병원을 출발하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도중 15분남짓을 남겨놓고 환자가 다시 심정지가 왔고, 뒤에 동승해있던 응급구조사가 심페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까지 들어갔고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심페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던 본인은 부득이하게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힐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번째 환자분께서는 4월 27일 교통사고가 나셔서 복강내 출혈이 있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분이시기에 또한 환자분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기때문에 법정정규속도 80km 이상으로 달릴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역시나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이송건으로 인하여 과태로 납부서가 2건이 나왔고, 한건은 의견진술기한이 5월 29일까지였고 한건은 6월 초 였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이송업허가증, 본인의 운전면허증사본, 출동및 처치기록지, 출발병원 의사소견서와 전원문의서, 본인의 진술서, 과태로 납부서를 챙겨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의견진술기한이 남았음에도 너무 늦게 왔다는 말과 함께 내일까지인 과태료 면책건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면책서류 심의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의견진술기한안에 해야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야되는 사안을 일반인인 제가 어떻게 알고 그 회의까지 염두해주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되는것인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원실 경찰분께서 자꾸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러면 의견진술기한이 남은것은 그냥 두고 내일까지인것은 그냥 돌려주십시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은 서류가 부족한것이 있으니 챙겨서 더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부족한 서류는 3가지였습니다. 1.자동차 등록증 2. 의무기록사본(도착지병원) 3. 응급실의사기록지(도착지병원)
여기서부터 너무 어이가 없었던게 안그래도 개인정보유출로 무서운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한채로 2.3번 서류를 요청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저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했다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면책을 받을려면 저 서류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이송을 해준 사람이라도 환자분의 동의가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저 서류들을 준비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그리고 의료법상으로도 병원에서는 내어줄수가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분께 이런 사정때문에 저 서류들은 제출할수가 없다고 하니 어쩔수 없다. 여기 장흥경찰서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법과 원칙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경찰들이 법을 무시한채로 저렇게 요구를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있는 오늘 5월28일 하루종일 병원에 연락하고 물어봤지만 환자 본인이 직접 오는 방법과,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원본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밖에는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찰서 쪽에 설명을 드려도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경찰분께서 하시는말이 환자분이나 가족분께 동의를 구하고 서류를 가지고 와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니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환자분께서 타계하셨다면요? 환자분께서 멀리 제주도나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가셨다면요?
어떻게 그 서류를 받고자 지금현재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분들께로 가서 받아올수가 있겠습니까?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집을 찾아가는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환자분이 오시지 않으면 서류를 받을수도 제출할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출발할때에 분명히 출발 병원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가늠할수 없다는 말과 이송 시간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 위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면책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라도 가져다 주어야 면책이 될련지요,
1급응급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응급구조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게 있다고 거짓으로 처치기록지를 작성할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민원실 두 분 경찰관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경찰서가 똑같이 이런 서류들을 제출한다고요? 저도 하루이틀 일한거 아닙니다. 면책서류도 여러번 준비했었구요. 다른 경찰서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겁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그 누구라도 강요하면 안되는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서류라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는지...
앞으로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송을 할려고 합니다. 장흥경찰서에서는 면책을 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환자분이 많이 안좋아도 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운행해야된다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