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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근로자편을 안들어주네요

his9977 |2019.05.29 08:40
조회 603 |추천 0
2011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개인병원 정형외과에서 당직일을 했습니다.
화 목 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당직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구요
제가 다른 개인병원에서 낮에 일을 하다보니
그쪽에서는 4대보험을 안들었어요
그렇게 80만원으로 2018년 4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투잡이다 보니 바보같이 신경안쓰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8년 다니면서 일끝나고 퇴근하서 당직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또 출근하고..개인병원 당직일이라는게 종합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시는분들만큼 일을 하진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입원환자가 있는곳이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수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가끔 일이있어서 당직자 알바를 구해서 알바를 쓰고 일을 볼때가 있었는데..몇년새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제가 주말에 일이있어 알바생을 구하려니.. 13~14만원을 달라는겁니다......
제가 평일에 화.목은 저녁 7시반부터 아침 8시반까지 일을 합니다.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하구요
주말은 24시간이 다되는 시간을 병원에서만 있어야하기때문에
아무리 응급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일을 하게되죠
그러다보니 알바비를 그렇게 주면서 알바를 몇번 쓰면서
병원원무과과장에게 월급을 올려다라고 말했더니
처음엔 안올려주다가 2018년 4월부터 올로주더라구요
10만원..그래서 안되겠다싶어서
2019년 1월에 관뒀습니다.
주변에 아시는분들이 노동청에 신고 해보라고 알려줘서요
그래서 신고하고 일은 잘해결되는듯했는데...
감독관이 3자대면을 오라고 해서 노동청에서 병원쪽과장과 저 근로감독관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쫌 이상했습니다.
삼자대면을 하는데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
저더러 8년동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금액을 받고 일한게 아니냐구.. 그 과장님이 있는앞에서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300만원정도 원장님이 줄수있다니까 그돈으로 합의를 하라는데..
제가 못받은돈이 8년동안 7천만원입니다.
근데 받을수있는 3년치만 따져도 3천만원정도가 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기때문에 뭘어떻게 얘기해야할지 멍때리고있었어요.. 근데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이..자기가 볼때
저기 병원원장 천만원도 안나와~그러니까 그냥 합의해~
이러는겁니다..무슨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에서 그런식으로..
제가 결정못하겠다고 하니까 결정되면 전화를 하랍니다?
그래서 주변사람얘기 듣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사가겠다고 하니까..약간 짜증같은 화내는.사람처럼 통화를 하는데..
제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사했는데 왜 다시하냐고 했더니
합의할꺼 같아서 근로감독관이 조사서를 안썼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말이 없어서 임금체불확인서 얘기를 또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감독관 하는말이..그건 조사를 해야되는거고 막말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못해주겠다면 어쩔꺼냐고...이렇게 말을 하는겁니다.저는 그 감독관이 병원대변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삼자대면을 2차로 또하고 조사를 하는데
또 겁주는 식으로 저더러 본인이 잘생각해보라고 조용히 일다니다가 그만 두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갑자기 사업주에게 돈달라고 하면 돈줄꺼냐고..그리고 당직일을 하면서 종합병원간호사들이 일하는만큼 고생했냐고 고생했다고 확신하냐고..그러면서 밥은 왜먹고 화장실은 왜가냐고 지금 그것까지 일한걸로 치고 돈달라는거 아니냐고..이건 법원가도 인정안해준다고..제가 할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병원과장은 웃고있습디다?
저 삼자대면 하는데 혼자 호구 되는줄....
어쨌든 조사했으니까 임금체불확인서 언제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감독관이 화내면서 모른다고 언제나올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보는거다
조사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해주신다고 했고
제가 찾으러 와야하는건지 언제 그게 나오는건지 모르니까
물어보는거라고 말을했더니
민사갈꺼면 알아서 알아봐서 가라고 임금체불확인서 없어도 할수있으니까 주변에 아는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노동청본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민원만 넣을수있다는데...조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고그래서 임금체불확인서가 없어서 민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아시는분이 있다면 도와주세요..오늘 감독관한테 전화를 해서 임금체불확인서 얘기를 할껀데..또 저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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