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서울살이 15년차의 35살 여자 입니다.
저는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부터 지금까지 자취생활을 하고있어요.
20살에는 가진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고시원에서 시작하였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100/30 월세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3살 회사에 취업하고 이후 쓸거 안쓰고 먹을거 안먹어 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드디어 32살이 끝나갈 무렵 전세 1억 1500만원이라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요...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8천이라고 써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걱정말아라. 전세금 주면 그돈으로 바로 근저당 말소해 줄거다. 그것말고는 빚이 없으니 아주 깨끗한 집이다."하는 말을 믿고
계약서에 달랑 특약 한줄(입주시 근저당 말소 조건 임) 넣고 계약 후 입주를 했죠....
사실 그때 까지 집주인 들은 모두 부자라는 생각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보죠 ㅠㅠ
등기부등본을 입주후에 떼어 봤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ㅠㅠ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하루 하루 돈이 모이는 기쁨과 성공했다는 기분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사건은 그 집에 들어간지 2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2년만기가 끝나갈때 쯤 계약연장을 했고 그후 한달 뒤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등기부등본 확인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처음엔 해결 됐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가 기다리라고 했다가 방빼 달랬더니 집을 내놨다고 했다가...
시종일관 거짓말만 하더라고요
이후 계약서에 있는 특약 사항 때문에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단걸 알고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해본 결과 부동산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일단 사기죄를 고소를 진행하고 부동산에 민사소송을 준비 하자고 하여 현재 진행중이예요.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 후 검찰에서 수사 중 인데 집주인은 저에게 합의 하자고도 안하고 아무연락도 없습니다.
어제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고 오늘에서야 카톡으로 "무슨일이세요? 통화가 어려우니 톡으로 말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나 대답을 하기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안나오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것 살면서 정말 크게 욕심부렸다고 생각 안했는데....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열심히 잘살았다고 생각한 제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깐 너무 답답하네요....
작년 10월에 이일이 생기고 사실 집주인도 힘들까봐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고 화도 안냈어요 물론...
저희 외삼촌이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사기꾼이라고 욕을 한적은 한번 있어요 ...
그랬더니 집주인이 되려 저한테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며 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무런 정리가 되지 않았고 7개월이 흘렀어요.
부동산 민사소송은 저의 손해가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데
경매는 7월 부터 이기때문에 저는 아마도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습니다.
1억1500만원 이란돈은 실제로 보지도 못했는데 엄청 억울하네요.....
만약 여기 까지 읽어주신분이 있다면 감사드려요....
비슷한 일로 보상받으신 적이 있거나
제가 모르는 방법 알고 계신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집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