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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했습니다

imagem |2019.06.11 12:42
조회 30,911 |추천 41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매일 글만 읽다가 직접 써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말이 사무직이지 사실은 잡일을 도맡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청소는 기본에 전화받고, 서류정리하고 은행갔다가

대표님들 출근하시면 차 대접하고, 손님 접대, 거래처 관리, 비품 주문,

세금계산서, 뭐 등등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은 대부분 이렇단 글도 많이 읽기는 했습니다.)

할 일을 정해놓고 해야하는데 이것저것 잡일이 많아 야근한적도 꽤 많습니다.

물론 추가나 야근수당은 없었습니다. 일이 많을 땐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5월 말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7일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대표님께 퇴사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7월 초까지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힘든 점과, 한 두달 쉬면서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준비도 마쳤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사가 네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며

안된다ㅡ,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지금 퇴사통보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말 없고, 사람도 뽑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나 구인광고를 어디에도 올리지 않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회사가 허락해야 퇴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 분명 7월 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 초까지 한다고 했으니 날짜맞춰 안나가면 될까요?

 

법에 걸리는 문제라도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에라도 나오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기 싫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41
반대수6
베플다산동|2019.06.12 14:42
사직서에 날짜 적었을테니 한달 후에 나가지 말고 사직서 원본 잘 가지고 계시고 스캔해서 메일로 대표이사 및 인사과, 팀장(상사)에게 보내 놓으시고 이후 급여 문제 발생 시 노동부에 빠른 신고 하세요. 노동부에 늦게 신고하면 급여 받는 것 매우 느려집니다.
베플nnn|2019.06.12 14:28
저도 전 직장에서 그러한 업무를 하다 이직하였습니다 네.....그냥 이것저것 다 내일이 되죠 근데 이직해보니 그동안 제가 뭘했나 싶더라구요 얼른나오세요 자리는 많습니다 일단, 사직서 꼭 날짜기재해서 제출하시구요, 본인도 한장 갖고계세요 그리고 1달 되면 나가지마세요 - - 그리고 다른데 이미 되서 더이상 나올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하셔야합니다 인수인계자료는 미리 문서로 만들어주시구요 인수인계핑계로 더 나오라고 질질 끌수도 있으니깐요 있는동안에 도리는 다하되 절대 끌려다니지마세요~
베플ㅇㅇ|2019.06.12 14:23
5월 27일날 썼으니까 퇴사일자 사직서에 적었을꺼아니예요? 그날까지만 일하고 나가지마요. 퇴사가 내마음이지 그럼 누구마음이야 ㅋㅋㅋ대표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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