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들은 “법률”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해도 되는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항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즉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헌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없이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도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 군사정권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법원의 적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 관행
가난한 서민인 나는 2016년 9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부터 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택시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교롭게도 택시 블랙박스는 고장인 상태였고 80세가 다 된 택시기사의 얼굴에는 폭행을 당한 미세한 흔적조차 없었고 진단서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택시기사의 진술(주장)도 오락가락했다. 택시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조사에서 구체적 진술없이 추상적으로 “뺨을 한 대 맞았다”고 말했는데 두 달 뒤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주먹으로 뺨을 두 대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조사에서는 “차를 세운 상태에서 맞았다”고 했다가 탄원서에서는 “운전 중에 맞았다”로 바꿨다.
1심 법정에서도 80세가 다된 택시기사는 “당시 운전 중 황당한 폭행을 당해서 많이 놀라고 겁이 났는데도 운전을 계속했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차를 세우지 않은 것은 차를 세우면 더 맞을 것 같아서”라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차를 세웠다”에서 “세운 적 없다”,“주먹으로 맞았다”고 했다가 “손으로 맞았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자신은 주먹으로 맞았다고 한 적 없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상황에 따라 계속 번복하는 모순된 주장을 이어갔다.
◇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과 규칙 등 원칙을 파괴하고 판사 마음대로 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인민재판이 이어졌다.
결국 법정에서조차 택시기사의 주장이 계속 번복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상해진단서도 없고, 80이 다된 택시기사 얼굴에 폭행당한 흔적조차 없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자, 검사는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손으로 2회 폭행했다”는 식으로 공판정에서 구술(口述)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1심 재판장에게 신청했다. 피고인의 동의는 물론 없었다. 공소장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⑤항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두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A씨는 폭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도 아니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도11138 판결 등)도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⑤항에 의하여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소송규칙과 판례를 무시해 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불법한 공소장 변경허가를 해버렸다.
이와같이 판사의 불법한 재판 진행하에 가난한 서민이었던 나는 헌법 제27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인민재판과 같은 재판절차 하에 아무런 범죄의 증명도 없이 징역 4월형의 유죄선고 후 범죄자가 되어 법정구속 되어 버렸다.
◇ 헌법과 법률 규정마저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 판사들의 거대한 권력
이에 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혀서 1심의 판결에는 “법률의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3심인 대법원에 “법률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내가 “법률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는데도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나의 상고를 동문서답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해석으로 인민재판처럼 기각해 버렸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인 내가 받은 재판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 1,2,3심 모두 헌법과 법률과 상식 밖이었다.
이 사건에서 내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25조에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즉 판결을 판사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무죄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범죄의 증명(증거)도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서민인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 이유는 뻔하다. “본사건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3항 2호에 따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올리기에 바빴던 담당검사는 이와같은 법령을 위반한 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하였기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 기소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따르게 되기 때문”일 것이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는 안되고, 헌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하위의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즉, 법관도 “직무”인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헌법, 형사소송법 등은 국법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사회를 두고 민주주의사회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지금, 과거 군사정권에서처럼 법관의 “말”이 곧 법이 되어 국민의 삶과 헌법과 법률마저도 법관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는 막가파 재판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있든말든 무엇이든 법관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있는 법관들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 지금 청와대와 국회는 개헌에 앞서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이 누릴 공익을 위해서 재판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개헌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누릴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헌법 65조 1항에서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도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다’는 헌법 65조 1항의 조문을 ‘탄핵의 소추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적 사항으로 개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개헌되어야만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일도,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횡포도 막을 수 있으며, 이와같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가파 재판으로부터 서민(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헌은 정권과 특정집단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제보자 youjong8282@hanmail.net
※ 국민들께 보내는 추신 :
삼청교육대 등 과거부터 우리나라 사법부는 아무런 증거 없이 죄없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인권탄압을 일삼아왔었고 그와 같은 판사들의 범죄 관행은 지금도 이 나라 법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판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보도하지 않고, 현실이 이러한데도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뿐이며,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거짓말은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썩을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대한민국 언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습니다.
다같이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답시다. (세월호 노란색 리본을 달았듯이 까만색 리본을 국민 스스로 달아 법원에 의한 국민탄압에 항거합시다.)
(대법원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법을 어기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이상 국민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판사들의 결정에 무작정 복종해야만 하는 그들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