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로펌 소속변호사와 결탁이 아니면 불가능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 위 소송사기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사, 무혐의 의견을 낸 경찰에 대하여 수사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공개질의와 사건개요입니다.
많은 분이 동의하시면 비리 재판관, 검사,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가 올린 청원 글을 보 실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사건개요.
2009. 5. 22. 설립된 회사의 회장인 본인의 계좌에서 설립초기부터 대표이사(전처)의 급여를 약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수입금 전부를 본인홀로 챙겼고, 전처가 업무방해죄로 대구지방법원(2017노10XX)에서 선고된 판결문에는 ‘2015. 5. 8. 피고인(전처)이 이ㅇㅇ(본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회사를 떠났다가 대표이사로 복귀하기 위하여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또 전처가 위증교사, 알선수재 등의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 9XX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문에는 ‘2015. 8. 7. 피고인(전처)이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세액을 줄여볼 테니 청탁금 2천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이ㅇㅇ(본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회사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고, 확정된 사건이며, 본인이 전처를 상대로 2건의 주식양도소송(내용면으로는 두 회사가 누구소유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전처가 변호사 등 400여명이 소속된 A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고, 두 변호사의 변론서는 온통 조작한 문서와 허위주장이라 본인이 두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낱낱이 밝혔음에도 제1심부터 상고심(대법원)까지“본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2건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전처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XX 소송사기,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과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려 대구고검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어 지금은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본인소유가 아니라면, 회사설립 직후부터 수입금 전부를 본인이 챙긴 점과, 전처의 급여를 약 4년 동안 지급한 점이 설명될 수 없고, 전처가 저지른 사건 판결문에“2015. 5. 8. 전처가 본인에게 회사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떠났다가.....”로 판시된 사건과,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금을 줄이겠다며 본인에게 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등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재판한 제1심법원재판관부터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관전원과 사기(소송)사건을 조사한 경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사 등 모두가 변호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내릴 수없는 판결이며, 결정이라 청원한 것입니다.
재판관, 검사, 경찰로 인하여 거지가 될 이 나라 국민이 올린 글입니다.
국민 청원 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 청원 후에 선고된 사건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판관의 판결은 면책특권이 있어 비리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한 증거를 보시려면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