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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센터와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8화

세도나 |2019.07.04 11:01
조회 172 |추천 0

2019-06-09(일) 15:12 제목 이정훈이란 직원과 복지재단 둘다 공히 갑질의 주체

 

직원과 복지재단 둘다 갑질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곳 민원이 계속 복지재단자체감사실로 가는 것 같아 부득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립한 것으로 아는 ‘서울복지재단’이란 곳을 아는지? 나는 올해 5월 법률구조공단직원의 소개로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상담센터중 양천센터를 방문했고 그곳 직원(이정훈)의 상담을 받았다. 약 보름간 걸쳐 4차례방문했고 1회방문시마다 매번 대략 2시간정도 그 직원책상앞 의자에서 대기하였다(여기서 대기했다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앉아있는지? 그렇게 앉아있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한 전혀 어느 사항도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앉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때문이다)

 

그 직원은 예전 권위주위시대 공무원들이 항용 민원인을 대할 때 보여주는 자세(자기에게 묻지는 말고 그냥 자기가 준비해 달라는 것만 준비해라)를 견지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고 나는 그의 주문에 따라 여러 인터넷사이트을 뒤지고 여러 민원취급기관등을 통해 요구한 서류를 모두 발급해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내가 그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발급해 가져다준 후, 그 직원은 내가 발급해 가지고 간 서류중 단 하나의 서류-카드사용내역의 최근채무-에 자기기관에서 당장 도와주기 어려운 흠결사항이 있다는 말을 했고, 이후 내가 그동안 서류발급을 하느라 들인 시간과 금전적부담에 대해서 하등의 사과나 유감표시도 없고 내가 건내준 서류는 어떻게 보관된다든지 하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부분은 최근 복지재단 감사부서의 답변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서류발급을 나에게 요구할 필요성도 없었고, 우선 먼저 자신들이 업무범위내인지 판단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나에게 발급요청하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 과도한 개인신상비밀등이 다 포함된 행정서류를 모두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그 서류와는 전혀 무관한 카드사용내역에만 근거해 도움거절의 판단근거로 했다.

 

나는 그 직원의 행동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복지재단 홈피 상담후기게시판에 이런 생각을 적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개인실명확인후 수차 작성한 글이 지워지면서 다시 실명확인하는 창이 뜨는 일이 반복되어 복지재단 상담후기게시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아하! 하는 느낌이 왔다. 하나같이 칭찬일변도의 게시글만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내가 겪은 일이 단지 직원한개인의 일탈이나 월권, 권한남용이라기 보다 복지재단자체의 운영시스템상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사기업이 아니니 수익성이 없다고 생존 불가능한 조직도 아니고 서울시등에서 전적으로 인건비등 비용일체가 나올테고 자신들이 보았을 때 별 말썽없이 적정한 수의 상담실적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음 이 복지재단의 직원책상앞에 매번 두어시간씩 앉아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 직원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그렇고 찾아오는 방문상담객이 거의 없다는 것(전체 4차례 방문중 전화걸려온 일이 약 2차례정도였고 방문객은 한명도 없었다)에 상당히 놀랐고 의아했다. 즉 내가 가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직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직원은 내가 처음방문한 5월8일 이후 그가 요구한 서류를 들고 간 3번의 방문동안에는 매번 나에게 30분정도 양천구청 1층 민원실소파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을 했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책상앞에서 그가 내가 가져온 서류를 들여다보고 하는 한두어시간동안 계속 자신의 책상앞 의자에 앉아있게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불필요하게 민원인을 괴롭히는 방식의 상담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의 이런 의문점은 좀 더 확인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으나 내가 받은 개인적 경험에서 받은 느낌은 위와 같다.

 

 

최종답변 답변일시 2019-06-20(목) 14:50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정책과입니다.

최성문님께서 제기하신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등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돕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입니다.

개인파산, 회생 등 법적처분에 대한 신청 및 결정기관은 서울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 공단으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돕기 위해 금융 복지상담센터는 필요서류 사전 검토 및 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단체의 일반적인 설립취지를 설명)

최성문님이 상담하셨던 개인파산 면책 신청의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법률구조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데 업무처리과정에서 상담관이 개인별 사례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서류를 민원인께 순차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상담원이 서류검토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개인별 금융상태 및 상황이 다양하여 결정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등에 재차 확인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은 자격기준 미달사유 변동시 신청 재검토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02-711-6360) 또는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02-3482-170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담당자 허선미(☏ : 02-2133-7316 )

 

 (*결국 나중에 어차피 서류발급을 요청할 것이니 미리 다 받았다는 취지비슷하다. 하지만 나의 경우같이 도움을 거절할 경우에는 처음에 무리하게 개인신상서류를 30종이상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며 또한 그 서류를 어떻게 관리,처분하겠다는 것인지 대해 전혀 말이 없다. 즉 민원인의 개인신상이나 비밀 그리고 직원의 갑질은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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