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때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했으며
1960년대부터
수십차례 사죄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993년 쓰구나이킹 즉
속죄금이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1인당 500만엔씩 보상이 결정되었음
그러나 이속죄금 수령을 거부한건
정대협이라는
한국의 시민단체였음.
쓰구나이킹이라는
속죄금이란뜻이
한국에서 보상금이라는 말로 오역되며
몸값이라는 오해를 불러왓기때문.
(솔직히 오해가아니고
그렇게 선동한거임.
몸값의 대가인양)
속죄금과 한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의약품지원및 봉사활동
하려던
무라야마 도이치내각은
한국 단체의 반대로
입국도 하지못한게 팩트.
혐일하기전에 뭐좀 알고까라
한국이 무슨세상 최후의 절대 선의 국가인줄
아나본데
한국도그저 한 국가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