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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일한 돈 받는게 왜 이리 힘든지

ㅇㅇ |2019.07.16 10:17
조회 5,909 |추천 19

ㅇㅇ시 동네의 알만한 사람은 알 법한 규모있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 했었는데 2개월 주말알바 3개월 평일알바 (18-24시) 하고 작년 5월부터 직원하게되서 직원만으로 1년 채우기 5일전에 사장과 다툼이 있어서 그만뒀어요 (나갈때 되니까 사장의 태도가 너무 심하게 달라졌음)



근데 알바로 있던 기간도 주 15시간 일했기 때문에 직원으로 일했던 기간과 합치면 1년이 넘어서 사장이 저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인데 2주가 넘도록 연락도 없고 입금도 없어서 노동청에 민원넣었습니다



그전에 알바로 일했을 때도 주휴, 야간수당 하나도 못받고 근로계약서까지 안써서 (이미 다른 직원분이 쓰자고 했는데 사장이 거부함) 수당/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넣었고 거의 400만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삼자대면 총 두 번 했는데(사장이 자꾸 인정 못하겠다고 우겨서) 이 인간이 두 번째 삼자대면은 30분동안 늦길래 감독관이 전화를 했는데 수신차단 해놨더라구요? 결국 다른 분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받길래 왜 삼자대면 안 오냐니까 자기는 출석문자 받은 적이 없다고 하대요. 감독관은 그게 수동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 발송 실패/성공으로만 뜨는데 감독관 컴퓨터에서는 성공으로 기재되어있었고 알고보니 이 인간이 수신차단해서 노동청 출석문자도 수신이 안된거였어요..ㅋㅋ



무튼 저는 그때 제가 야간알바로 일했을 당시 같은 시간에 일하셨던 분 증인으로 데려가서 다 말씀 드리고 제가 받아야할 미지급 금액 다 확정하고 왔는데 사장쪽에서 노동청측에 400가까이 되는 금액을 300으로 합의보고 300을 6개월에 걸쳐서 50씩 나눠주겠답니다 진짜 듣고 얼이 나감과 동시에 화가 나더라구요 제가 지금 퇴직금조차 못받고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 그래서 70정도는 거의 야간수당인데 이걸 인정 못하겠다고 자꾸 삼자대면을 또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사장이 몰고다니는 차가 억대 외제차에 최근엔 이사까지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분할지급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애초에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직원 줄 월급 있으면서 저 줄 미납금이 없다는건 진짜 ㅋㅋ뭐하는 놈인지..



저는 분할지급 인정 못하고 사법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사법처리하면 사장 벌금문다 하더라구요 벌금이야 당연히 물어야하는 놈이고 저는 돈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혹시 노동법 관련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ㅜㅜ.. 지금 이거 3개월째 스트레스 받고있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식인에 써봐도 제대로된 답변은 잘 안 나오더라구요...

추천수19
반대수4
베플흐규흐규|2019.07.17 11:33
설마 제주도는 아니지? 근로감독관 하는 행태가 제주도랑 비슷해서 임금체불관련해서 다건의 경험이 있는 근로자 여서 답변 달아드림. 임금체불은 민형사 복합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임금체불을 한 행위는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은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임금체불한 돈을 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 합의 안 하겠다고 하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 이기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 보라고 했다고... 근로감독관 이름 알죠? 이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벌금은 형사건에 대한 벌금입니다. 모른다고 아주 그냥 욕나오게 만드는데 합의 없다고 하고 돈도 다 받겠다고 하고 검찰로 송치 시켜 달라고 하세요. 노동청에 민원 넣으신 내용 있으니 근로감독관에게 대한 법률구조 공단 임금체불 담당자 만나러 갈꺼니 서류 달라고 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실때 막도장 1개 파서 가셔야 됩니다. 위임 받아서 진행할려면 님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막도장 주면 알아서 해주시고 끝나면 돌려주십니다. 돈은 바로 안나오지만, 님과 같이 소액으로 분류되는 금액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으로 선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선 지급 후 사업주한테 돈 뜯어 냅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민사로 넘어가서 짧게는 6개월~1년 길게는 5년안에 미지급 된 금액 ╋ 법정이자 나옵니다. 민사로 진행 할때 확인 하셔야 되는게 있는데 간혹 띨빡인 근로감도관이나 법률조언 하시는 분이 "임금체불 = 지급명령" 인데 "소송"으로 넣는 경우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받아오셔야 됩니다. 합의 절대 보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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