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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내 얼굴이 그려진 성인용품을 주문제작했습니다

ㅇㅇ |2019.07.28 18:19
조회 32,536 |추천 271

먼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탈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각한 여성혐오적 인권유린이 곧 실제로 일어날수있는 일이기에 사람이 가장 많을것같은 채널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솜씨가 좋지못한점 양해바랍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8&aid=0004239523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리얼돌(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의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유는 “리얼돌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였습니다.

<2심 법원은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해당 리얼돌보다 표현의 구체성 수준이 높은 신체 부분을 따로 구매해서 부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부착된 경우를 가정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성기구는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성기구라는 용도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특징만을 보거나 성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살펴보면 그 음란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


그리고 약 한 달 후 7월 26일에 뜬 기사에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11&aid=0003593120








원하는 이상형이나 연예인얼굴을 그대로 본따서 리얼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리얼돌 판매대행업체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해외사이트에 원하는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서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굴만 아는 지인이 내 얼굴을 딴 리얼돌을 주문제작하는 일도 충분히 벌어날 수 있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자연예인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여성인권보다 개인의 사생활, 성생활문제가 더 지켜져야할까요?

리얼돌은 초상권침해부터 시작해서 여성 그 자체를 성상품화시키는 심각한 여성인권유린입니다.



이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는 금지되어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현재 청원중이지만 아직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널리 알려서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추천수271
반대수18
베플ㅇㅇ|2019.07.29 08:06
웃긴게 야동은 불법인데 남얼굴로 만들어진 리얼돌은 합법이라고?
베플ㅇㅇ|2019.07.29 05:54
상상도 못해봤다 다른사람 얼굴을 그대로 만든 신체모형으로 그짓..을 한다고? 그걸 법으로 가능하게한다고? 미쳤네 미쳤어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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