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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비리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bestman |2019.08.02 18:58
조회 32 |추천 0

범죄자와 주인의 관계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청원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NN79u

 

2009년 5월에 설립된 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회사설립 직후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2015년 8월 7일 대표이사가 저에게“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받아 챙긴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을 본인이 제기한 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한 은행거래내역, 대표이사의 형사소송의 판결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음에도 제1, 2심은‘2009년에 설립된 회사는 회장(원고)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은‘항소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를 뒤집은 판결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의 결탁을 의심하기 충분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재판관의 지위에 머문다면 재판관의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은 자입니다.

 

관련 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6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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