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이 남 통신원 = 여배우 캐머런 디아즈가 자신이 무명시절 찍은 반라사진을 공개한 사진작가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할리우드닷컴 등 미국 연예 소식통들에 따르면 디아즈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무명시절 찍은 사진을 불법 판매하려던 사진작가 존 러터에 승소했으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003년 디아즈 주연의 '미녀 삼총사'가 개봉되기 직전 사진작가 존 러터는 디아즈가 서명한 모델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 10여 년 전 자신이 찍은 디아즈 사진들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법원의 조사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정됐다. 당시 그는 만약 디아즈가 350만 달러를 지불한다면 사진의 판매를 거부할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진 속에서 디아즈는 고기잡이 그물과 가죽구두 차림으로 남자 모델의 목에 연결된 체인을 들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디아즈는 2004년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법원에서 러터가 "사진들을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에게 팔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러터는 2005년 7월 문서 위조, 절도 등의 혐의와 협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현재 그는 3년8개월형의 징역형을 살고 있다. 디아즈는 여기에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까지 얻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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