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톡을써봅니다 모바일이라 오타 이해바래요
일단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지인의권유로 지인회사에 취업을했습니다.(업종은 공사에쓰이는 자재? 돌.흙. 이런걸 트럭으로 대당 판매하는 형식) 저는 이 상황의 장본인이 아니고 제3자라서 얼추 이런 업종이었습니다.)
아마 면대 사업장인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등등의 취업관련 서류는 아예없는상태구요
실업급여 받는동안 2번? 정도 급여를 받았었고 (4대 신고는 안들어간상태)
그뒤로 1년 동안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대략 3500만원정도)
이 권유 한 지인의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이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앞으로 잡힌 자산은 아예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다 와이프 명의로 ..
일단
1)실업급여 받는동안 받은 급여로인한 부정수급 벌금이 있는지
2)1년동안 받지못한 급여를 조금은 받을수있지
3)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4)증빙이라곤 카톡내용또는 녹음기록 뿐인데 이런걸로 법조치? 신고? 가능한지..
5)체당금 신청을 하면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6)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