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인데요 31일이 계약만료에요 2018.9.1 입사 2019.8.31 퇴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하더라구요 퇴사는 다음주인데 미리 쓰라는 것 같더라구요
주5일제 근무제로 한달에 1번만 토요일 9:00~13:00 출근이구요. 주말은 쉽니다.
그런데 31일이 토요일이라서 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0일날 근무가 끝나버려요.
근데 작성을 30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엔 31일자로 되어있고
31일로 해야 1년이지 않냐고 하니 30일까지 근무하기떄문에 30일로 하라고 하길래
계약작성한대로 31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정정해주긴 했어요.
1년이면 연차 26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1개 월차는 급하게 나눠서 썼구요.
31일자로 만료하게되면 연차 15개는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줘야되는게 맞나요?
만약 안들어왔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30일자로 사인을 했더라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거였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