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인데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두번 일하고 있는데거기서 휴게시간을 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밥도 집에서 먹고가서 편의점에서 물밖에 안마시고 뭐 가끔 간식 한입 먹긴하지만 ㅜ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있어서 자리 비우려면 문 잠그고 나가거나 빨리 다녀와야하는데
그건 제가 불편해서 화장실도 안가며 일하는데
무슨 핸드폰보는시간, 화장실가는시간, 식사시간 이라며 그걸 휴게시간으로 뺀대요 ㅋㅋ
고작 5시간 일하는건데 거기서 또 30분도 빼고 세금도 떼고(이건 인정)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ㅜㅜ 이러신 분들 있나요?..
어떤 글 보니까 그건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아니라서 공제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까요?ㅜㅜ
+추가정리..
1. 시급 수습이라고 7510원줌 (똑같은 편의점 1년반정도 경력있음)
2. 수습때는 서툴고 실수할 수 있으니 최저의 90퍼센트만 준다더니 개인적으로 실수한것들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함 (큰 실수는 아니에요 근데 5천원정도 공제한대요)
3. 출근은 10분일찍하라면서 퇴근시간 초과된 시간은 안쳐준대요 수습이라고 (10-30분정도 항상 초과됨)
4. 저는 애초부터 휴게시간에대해 들은적이 없는데 제가 못들은거래요 그런거에 예민해서 애초에 휴게시간 있다고 했으면 안했을건데요;;
5. 아무튼 그만 두긴했습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