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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편의점알바 휴게시간?

ㅡㅡ |2019.09.04 11:09
조회 23,665 |추천 6

편의점 알바 중인데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두번 일하고 있는데거기서 휴게시간을 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밥도 집에서 먹고가서 편의점에서 물밖에 안마시고 뭐 가끔 간식 한입 먹긴하지만 ㅜ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있어서 자리 비우려면 문 잠그고 나가거나 빨리 다녀와야하는데

그건 제가 불편해서 화장실도 안가며 일하는데

무슨 핸드폰보는시간, 화장실가는시간, 식사시간 이라며 그걸 휴게시간으로 뺀대요 ㅋㅋ

고작 5시간 일하는건데 거기서 또 30분도 빼고 세금도 떼고(이건 인정)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ㅜㅜ 이러신 분들 있나요?..

어떤 글 보니까 그건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아니라서 공제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까요?ㅜㅜ 

 

 

 

+추가정리..

1. 시급 수습이라고 7510원줌 (똑같은 편의점 1년반정도 경력있음)

2. 수습때는 서툴고 실수할 수 있으니 최저의 90퍼센트만 준다더니 개인적으로 실수한것들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함 (큰 실수는 아니에요 근데 5천원정도 공제한대요)

3. 출근은 10분일찍하라면서 퇴근시간 초과된 시간은 안쳐준대요 수습이라고 (10-30분정도 항상 초과됨)

4. 저는 애초부터 휴게시간에대해 들은적이 없는데 제가 못들은거래요 그런거에 예민해서 애초에 휴게시간 있다고 했으면 안했을건데요;;
5. 아무튼 그만 두긴했습니다 감사합니당!!

추천수6
반대수27
베플|2019.09.04 14:01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배제된 온전한 휴식시간을 말하는거지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베플ㅇㅇ|2019.09.04 14:59
그지 같은 곳은 빨리 나오는게 답임. 내가 다니던 회사는 지방 현장이동 하는 시간은 근무시간 아니다. 회사에서 근무할때는 일당 까야한다. 등등 사장이 개솔을 너무나 당연하듯 말함.. 글고 1시까지 점심시간? 그딴거 없음.. 출근 7시부터 퇴근 5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30분정도 쉬는게 다였음.. 암튼 이렇게 3년 다닌 회사 2주전에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커녕 8월달 월급도 아직 못받음. 나보다 먼저 퇴사한 부장님도 퇴직금 못받아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사장왈..나한테 돈 맡겨 놨냐? 먹고 살게 해줬더니 뒤통수 친다. 딱 이따위로 말하면서 욕함..이게 인간임? 나도 신고할건데 나한테도 저따위로 말할거 아님? ㅡㅡ
베플|2019.09.04 21:18
저런 사장 특. 최저시급이 최고시급인줄 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야기하면 입에 게거품 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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