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이 화력이 세다고해서 글남겨봐요 ㅠㅠ!
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지난 2년간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는데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네요ㅠㅠ
그간 주 5일 (월-금) 주에 최소 30시간씩 근무하였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근무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사대보험또한 들어서 매달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17년 8월 20일쯤 일을 시작하여
19년 9월 12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한번도 휴게시간은 지켜지지 않았으나 4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무조건 30분만큼의 시급은 제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입장에서는 30분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나 손님이 없으면 조용하니 그게 쉬는시간이지 않냐며
따로 휴게시간은 주지 않으셨습니다ㅠㅠ
참고로 조용하지 않고 꽤 바쁜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주휴 수당도 꼬박꼬박 주셨기에 퇴직금 또한 정산될줄 알았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니 그 동안 근무한 날은 길지만 사대보험을 넣었다 뺐다 했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대보험을 넣은게 1년이 되지않아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하셨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ㅠㅠ
그 동안 명절도 없이 근무했습니다 ㅠㅠ
명절 당일도 타지역인 본가에서 제사 지내고 오라 하셔서 정말 제사만 달랑 지내고 일만했습니다.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책임감 있게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항상 당일에 연장근무 부탁하셔도 최대한 다 일해드리고.. 자기는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사장이라고 하셔서 이런 곳 없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니,
너가 법을 몰라그렇다고 하시며 ‘해당사항없지만 퇴직금으로 내가 백만원 사비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이버에 최소한으로 계산해보아도 200만원이 좀 넘게 계산되던데 정말 사장님 말대로 저는 퇴직금 급여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퇴직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화는 해 볼 예정인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봐요
정말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건지ㅠㅠ아시는 분 댓글로 답변달아주세요...!
아직 큰돈을 벌어 본 적이 없다보니 남들에겐 그저 100만원도 저에게는 큰돈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열심히 노예처럼 일했는데 이제와서 백만원만 받고 떨어져라 하는 것 같아서 그저 소모품이 된것같아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최소한의 근로자의 대우는 받고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한번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글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