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1일부터 처음에 알바로 일시작하게 되었구요
단기알바로 시작했는데 조금 길어지다가 어찌저찌 직원까지됬습니다.
직원으로는 11월달부터 일하고 있는중이고
알바때는 최저시급 받고 주휴수당도 이번에 정산해주셔서 받았습니다.
주 6일근무하고있고
하루 10시간 근무이며
수요일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6시 퇴근이구요
이때,
1.일을 그만둔다 하면 직원으로써는 1년이 지나지않았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꼭 11월달까지 채워야 나오는건가요?
2.직원은 주휴수당이없나요?
3.기본급 170만원에 인센티브제도 입니다.(식대는 가게에서 사줍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기본급이 한참 모자라는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해서
최저임금을 못챙겨받는게 당연한건가요?
4.따로준비해야 할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