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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판단이나 법적근거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핑핑 |2019.09.19 16:42
조회 161 |추천 0
긴글 이해부탁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이나 법적근거로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제가 중고사이트에 올라온글를 보고 중고폰거래를 하기로했는데 올라온 글은 이렇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해외에있는데 해외에서 상태좋은 거의 새거같은 중고폰을 싸게팔고있길래 자기가 구매해서 추석연휴때 한국으로 돌아가면 직거래나 배송을 하겠다는 글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를 하기로했고 그사람이 휴대폰을 사야하기때문에 휴대폰의 상태도 모른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휴대폰을 살때 사진을 부탁한다고 했으나 계속 안보내주시다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옛날에 다른폰을 찍어둔 사진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사람은 귀국을 하였고 귀국한 날이 토요일이라 배송은 월요일날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서는 이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배송을 보낸다해놓고 다른물건이 올수도있는거고 무엇보다 중고물품을 구매하는거다보니 실제 물품의 상태와 사진이 보고싶어서 주말동안 계속 인증과 사진을 요구하였고 제대로 인증해주지않으면 그냥 물건을 보내기 전 환불하겠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개인적인 핑계를 대며 사진을 보낼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배송하기로 한 월요일까지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중고품을 상태도 모른채 구매할수는 없으니 결국 저는 배송 보내기 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자기가 해외에서 사서 이미 한국에 온 상태이니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2만원을 빼고 환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에대한 그런 말을 미리 공시하지도 않았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환불을 하게끔 만든 사람은 판매자이며 즉 판매자가 손해를 봤다 한들 이 상황은 판매자가 자초한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이 인증만 제대로해줬더라면 그사람에대한 신뢰가 떨어져 환불을 요구하는일은 없었을테니까요.

그사람의 입장은 배송예정일을 어긴것도아닌데 환불을 요구해서 물품을 다른사람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제탓이니 제게 2만원을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나머지 2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있지만 그사람은 계속해서 보내주지않고있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못해 그사람의 지인 중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의판정을 받자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판단을 해줄 사람도 그사람의 지인이니 저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혹시 이상황에서 제가 2만원을 못돌려받을 법적인 근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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