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구하고자 고민 끝에 판에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동료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꺼져있던 모니터를 켜서 로그인되어있는 카톡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 내용에는 본인욕포함 상사욕이 있었는데 이상황에서 제가할숭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ㅠ 그동안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이름에 먹칠한다 뭐 이런 욕을 했는데 ㅠ 지금 너무 분해서 잠도 못자겠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할까요 찾아보니까 정보통신망법 이라는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해야 적용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