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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2억 피소

gmagma |2006.06.22 00:00
조회 1,359 |추천 0
p { margin: 5px 0px } 드라마 제작사 (주)제이투픽쳐스가 탤런트 김재원과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2억3000만원짜리 소송을 냈다. 제이투픽쳐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킨 소장에서 "김씨측은 작년 10월 드라마 '웃지마라 정든다' 출연 계약을 맺고 출연료 중 1억1000만원을 선불로 받았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촬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4월 초까지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고 그 책임은 제이투측에서 진다는 이행각서를 양측이 썼다"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배소송 당한 김재원 측 “명예훼손 맞고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 ” 배우 김재원과 소속사 티제이기획이 출연계약 무단 파기를 이유로 드라마 제작사 제이투픽쳐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티제이기획 박태두 대표는 “지난해 10월18일 ‘웃지마라 정든다’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제작사인 제이투픽쳐스는 출연료 선지급, 촬영기간, 지상파 방송 편성일자 등 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1월13일까지 어떤 이행도 하지 않았다. 김재원도 드라마 및 영화에 출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이행각서를 썼는데도 제이투픽쳐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은 자동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이투픽쳐스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태두 대표가 제시한 이행각서에 따르면 김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웃지마라 정든다’ 촬영을 준비했으나 촬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김재원은 지난 4월부터 영화 ‘소년’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며 이후 일본 영화, 홍콩 드라마 촬영이 예정돼 있어 ‘웃지마라 정든다’ 촬영은 지난 5월말까지 모두 소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 편성은 올해 8월 이전에 지상파 방송 3사중 한곳의 확정을 받기로 약속했다. 박태두 대표는 이와 관련 “제이투픽쳐스는 조만간 ‘웃지마라 정든다’ 편성이 확정된다고 10여차례 거짓말을 했고 이에 따라 김재원도 6개월여 간 아무 활동을 못했다.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3개월여 간 촬영 시작을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이투픽쳐스는 21일 오전 김재원과 티제이기획을 상대로 총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제이투픽쳐스는 “김재원과 티제이기획이 ‘웃지마라 정든다’ 출연계약을 맺고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김은구 cowboy@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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