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1월1일 '더무드' 쇼핑몰에서 바지와 니트를 주문.
배송지연으로 바지만 받고 니트는 미배송.
11월12일 너무 오래걸려 미배송품 니트를 주문취소신청을함.
업체왈' 먼저 나간 상품의 배송비를 지불하여야 (5만원미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
헐~;;;;
부분배송을 먼저 고지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취소시 배송비 부담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상품의 배송비를 내라니 어이가 없네요.
미리 연락을 줬더라면 전체 취소를 했든... 아니면 바지만 먼저 받겠다 했든.. 제 의사가 있었을건데.. 그런거 없이 배송시켜놓고 미배송품 취소하니 배송비를 지불해야 환불이 된다는데...
이거 합당한 건지 봐주세요.
이미 더무드 홈페이지가서 약관읽어봤는데 부분배송의 배송비청구부분은 안나와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