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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 렌트카 사고

제주도여행 |2019.11.21 12:40
조회 578 |추천 0
안녕하세요
우선 채널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고민 끝에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채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작은 렌터카 회사에서(ㅈㅈ사랑) 아반떼 2015년식 16만키로 정도 달린 차량을 렌트해서 탔습니다.

들었던 보험은 고급자차 라는 상품이었구요
그 렌트카 회사가 작다보니 완전면책되는 상품이 없었고 부분 면책되는 고급자차가 제일 좋은 보험 항목이었어요

고급자차보험상품의 내용은
사고발생시 면책금없이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보상한도를 초과하거나 단독사고 or 고객과실 100% 사고 시 추가요금이 발행할 수 있다

차종별 최대보험한도가 (200-600) 적용된다.
(아반떼는 300만원이었습니다)

면책금 1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다.

안내를 받진 못하였지만 계약서에 더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사고 시 휴차보상료가 발생한단 내용이 추가로 더 있었구요

잘 타고 다니다가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제가 동승을 했는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희끼리만 사고가 났어요. 다른 쪽엔 피해가 없었구요 하지만 사고가 꽤 크게 나는 바람에 엔진이 아예 고장이 났구요 결국 차를 폐차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았습니다.

조수석 가시방에 있는 차량등록증 상으론 년식은 15년이었고 차량등급은 따로 고지된 것이 없었고,
폐차하게 되면서 렌터카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어 그 보험사를 통해 차량 평가액을 확인하였는데 저희가 탄 차가 평가받는 차량가액은 419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렌트카 회사에 지불해야하는 내용은
(차량 평가액 419만원 휴차보상료 면책금) -300만원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아반떼의 시세가 657만원이므로
차량 평가액 419만원은 렌트카 회사 쪽에서 보험을 든거라 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고 렌트카회사가 단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금액일뿐이다.
( 657만원 + 휴차보상료 30일치 면책금 ) -300 만원
으로 계산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차량평가액을 고지하였는데 국세청 기준 657만원으로 차량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금액인가요?

일단 렌트카 회사와 저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저희가 제주도민이 아니라 다른 일정이 있어 급히 올라가야하는 상황이었다보니 결국 렌트카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드리고는 왔습니다. 차후에 문제 생길 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요.

다음 날 차량가액을 공시한 공제보험회사 담당자와 다시한번 통화를 나눴는데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 더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렌트카 계산법이 일리가 있다면 깔끔하게 잊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기를 당했다거나 부당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지식이 부족해 설명 또한 부족하고 다소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조금 있네요..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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