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TSW2k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진정하고 그에 따라 체불임금등 사용자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문이 있어야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등 사업자 확인서 한장이 아니라 임금이 체불된 경과등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 자료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고의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전화로 독촉시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할 제도가 소송에서 이의만 제기하면 체불임금 사업주를 승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상 문서송부 촉탁시 자료를 제때 보내는 적이 없으며 몇개월씩 보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자를 고의로 패소하게 만드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입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며 체불임금 금액 자체가 적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에게는 전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시 최대 일주일 이내 송부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