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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쁜사람들 |2019.11.27 01:31
조회 1,938 |추천 1

안녕하세요. 판에 글을 써 보는 건 처음이네요..

 

글솜씨가없어..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6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14톤 짜리 택배차량이

사정없이 저희 부모님 차량을 들이 박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모님은  일단 근처 대학병원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셨고 ,,

구입한 지 1년도 안되어 주행거리 1만 조금 넘던 부모님 자동차는 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지여서 ,, 폐차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차량이 큰 차량이였는데

작은 경차였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정도의 사고 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이랑 가까운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고 ,,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하시고 현재 통원치료중이십니다.

화물공제측에서 병원비를 결제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교통사고로 무릎연골파열이 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판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알아보셨는데

병원측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료를 보낸게

심사평가원 자문의사가 판단하길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

 

그런데 .. 심사평가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심사평가원에서 판단이 되었으면 우선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병원측 아닌가요?

병원측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이..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9월 27일에 판단 되었다고 하였는데 .. 이의제기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

 

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 어머니 돈으로 병원비를 우선 내고 화물공제에 청구하라고 하시네요.

 

또한.. 합의 관련해서 사고 났을 때 상황을 더 알고자 .. (정신을 잃으셨음)

교통사고때 경찰차를 타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경위를 조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또 알아보셨는데 그 날 사건접수 신고처리가 안 되어있다고 ..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

 

멀쩡했던 저희 어머니 무릎은 ..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 질병으로..

원래 안 좋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

또한.. 이 경우 어떻게 저희는 해야 할 까요 ?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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