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정형화된 조직운용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일 처리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 6·25전쟁 때 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인 '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군조직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 군장성인사 때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 시킨 후 프로젝트화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에 해당했던 이순신 장군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우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량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요.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뿐만 아니라 독일 육군의 지휘자와 지휘관들의 역량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교범에도 없는 일 처리 방식인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대학(컴퓨터공학 등등) 출신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조직을 모듈화 시키고 프로젝트화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일 처리 방식 말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 때 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 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병력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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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않으면 민식이법 이후 필리버스터” -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19. 11. 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계속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선거법, 공수처법)의 처리를 막아보겠다는 얘기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안들은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무쟁점 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이었다. 한국당으로선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불사한 채 필리버스터 실시를 강행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저희는 수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태호‧유찬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아이들, 어머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없다. 선거법은 부의됐으나, 아직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부의되지 못한 공수처법과 함께 추후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국당이 선거법 등 실제 반대하는 법안 상정에 앞서 무쟁점 법안에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최대한 패스트트랙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를 규정한 국회법 106조 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거법 상정에 앞선 다른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일정을 넘길 경우 해당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 개의 가능일인 12월 11일 표결에 붙여지게 돼 있다.
해당 법안 처리 직후 선거법을 상정할 경우 한국당으로선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어 선거법의 최초 처리 가능 시한은 다시 한 달 뒤인 1월 11일 이후가 된다.
반면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문희상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12월 2일이다.
이때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이날 처리하지 못한 민식이법 대신 선거법을 먼저 상정할 경우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처리의 최초 가능 시점은 다음 회기 가능일인 12월 11일부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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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자유한국당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