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선근증이 있어 수축이완제를 맞으며 선근증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2달여를 버티다 출산했어요.선근증이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궁내막 치료를 했습니다.
메**실손에서는 임신중인데도 부인과 질병을 인정해 8백에 가까운 보상을 일사천리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동*생명에서는 선근증 치료를 한게 아니라서 보상을 못해주겠다합니다. 그 당시 선근증 완치는 자궁적출밖에 없는데 임산부가 어떻게 적출을 하냐했더니 그래서 치료한게 아니라합니다.본인도 적출밖에 없다는걸 알고 한 말이라는게 더 기가 막혔습니다.그때당시 선근증때문에 유산이 된다 해 내막을 치료한건 선근증 치료가 아니랍니다.적출을 해야했다합니다.
제가 선근증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치료 할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죠.아무렇지도 않게 임산부에게 적출을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악마같았어요.
제 몸은 하나고 치료한 의사도 한분인데 한 질병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산부에게 자궁적출까지 말하며 이렇게 치사 해 질 수 있답니까.
메**에서 어떤내역으로 보상했는지에 대해 서류를 드리겠다고 해도 알고싶지 않다합니다.
의사소견소에서 조사하나로 따지고들고 정말 수호천사가 아니라 세상 이런 악마같고 치사한 양아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