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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LF01 |2019.12.04 17:52
조회 506 |추천 1

삼성생명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고발합니다. 생명보험을 가입하셨거나, 가입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본 청원을 꼭 도와주세요.

보험을 가입한 FC가 완전영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정상지급 의사가 없다고 하니 삼성생명의 민원당사자는 지급할 수 없고(5년간의 불입금을 만기 지급해지 요청하니 1/3의 해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이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금감원과 이야기하고 어디 마음대로 할테면 해봐라 라고 합니다.  FC개인에게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고 삼성생명 법인에게 가입한 것인데, 일개 FC가 지급을 결정하다니요?


아래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pvHgp

 

아래는 삼성생명 대표이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응이 없습니다.

 

삼성생명 대표이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 및 해지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보험계약 과정과 상담자들의 응대태도에 대한 민원처리과정과 그 이행결과를 알려주십사 본 편지를 드립니다.

 

* 보험가입자, 박OO, 박OO (민원 대리인 전OO)

* 상담자: 삼성생명 경O고객센터 진영O 상담사, 이규O 수석, 전 강릉(영) FC엄채O (현재 해촉)

 

본 건은 지난 2019.10.14일자 국민신문고에 금융민원을 신청한 내용 관련입니다.

  동 신청에 의해 삼성생명의 부당한 보험가입 권유절차 및 약관설명의무 위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신청했지만 삼성생명 측은 당초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인 위임계약직 측의 말만을 인용하여 본건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삼성생명보험 측에서는 2019.10.14자 답변서를 통해 본 건 민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보험권유자인 설계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사의 책임이 없으며, 한글을 잘 모르고 촌로인 금융약자에게 장황한 법리적 논리만을 늘어놓아 ‘대응하기 어렵고 지치면 민원을 종결하라’는 식입니다.

  해당 모집인은 완전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과 약관에 대한 고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집인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오랜 친분을 쌓아 온 인지관계를 바탕으로 가입자 거주 인근 다방으로 본건 가입자를 불러내어 "언니는 보험은 잘 모르니 나만 그냥 믿고, 태블릿상에 여기,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과, 나중에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네 네, 그렇다’라고 답변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영업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5년 만기가 되어 해지 시점에 와서는 한글을 잘 모르고 금융지식이 전무한 촌로가 복잡한 복합보험 금융상품을 완전히 이해하여 가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나, 월 생활비의 거의 전부를 쏟아 부으면서 실 경제생활을 어렵게 한 서민에게 자신의 거액 보험수당 수령만을 목적으로 한 부도덕한 영업행태입니다. 또한 해당 모집인의 정도영업을 응당 교육, 사후관리,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성생명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골 촌로가 월 수입금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거액의 월 불입금을 장기간 내야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말입니다.

  삼성생명 측이 주장하는 대로, "태블릿 청약서 상에 서명이 되어 있고, 가입 후 모니터링콜에 응답하였으니, 판매가 완전적이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보험설계사가 완전판매라고 주장하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성생명 경O고객센터(상담사 진영O, 이규O 수석)측은 본 민원 신청 전 조정금액(이 정도까지 양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금액)을 제시하여 출력문서로 계약당사자들에게 건네고 설득 종료하려 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그 금액마저도 이젠 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제 자신들은 이 민원의 당사자가 아니며, 금감원과 직접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통화 내내 저희의 주장과 요청은 일체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 입장과 당사자가 아님을 이야기 할 뿐입니다.

  본건 민원에 대한 처리대응 과정과 금감원 민원신청 후 돌변한 담당자들의 태도에 큰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건 민원사건에 대한 취급과정, 처리경과, 진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입장에서 본 사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본 청원인은 삼성생명보험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강원도 정선군 거주)에 대한 보험가입 시 약관설명 극히 부당한 가입 권유방법, 만기 보험금 지급에 대한 회사 측의 부당하고 불량한 대응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본 민원 당사자의 대리인(사위) 자격으로 국민 청원합니다.

삼성생명의 본건 보험가입자 2명은 금융지식이 전무하고 한글과 언변능력이 극히 부족한 촌로이므로 이들을 대리하여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에 209년 10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생명보험 가입자 박OO(600515-2), 박OO(601107-1은 2014.8.4일과 2014. 8.25일 삼성생명 관동지역단 강릉영업소에 생명보험 가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FC엄채O)과 영업소장이 방문하여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금융지식이 전무한 장인장모는 설계사와 영업소장의 계속된 설득에 2건의 월 납입금 2,584,420원의 큰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노동과 영세식당운영으로 월 수입금 3백만원이 조금 넘는 가정형편에 이 납입보험료는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한 차원이고 가계지출에서 절대적인 것임을 잘 알 것입니다.

 

평소 언니 동생 하며 오랜 친분관계를 쌓아 온 보험가입 권유자(FC)는 보험 만기 5년이 지나면 만기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고, 중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과 함께, 금융지식이 전무하고 한글을 잘 모르는  장모에게 '설명해도 잘 모를테니 테블릿 컴퓨터상의 여기,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 '나중에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그냥 예, 예, 라도 답변만 하면 된다'는 정도로 큰 불입금이 들어가는 보험 가입을 권유했을 뿐, 당해 보험의 성격과 각종 지급조건, 해약 시 유의사항 등 복잡한 복합금융 보험상품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거액수당과 실적만을 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의 월 불입금을 가입토록 유도하였고, 약속한대로 5년 만기가 지난 올해 10월 만기해약을 요청하러 가니, 해당 영업소에서는 ‘지금 해약하면 만기가 아닌 중도해약이며, 해약 시 45백만원이 넘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간 꼬박꼬박 힘들게 불입한 금액이 150백만원 이 채 안되는데 해약하면 그 1/3을 손해본다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황당한 일입니까.

 

보험 가입자인 위 2인은 5년 만기가 되었으니, 그간 보험약관대출(2천만원)을 제외한 납입금 (2건 합계 147백만원)을 수령하여 다른 지출용도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황망한 중도해지 설명에 막연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5년 후에 찾으러 와라, 약정서를 보니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월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매월 더 불입해야 한다’, ‘지금 해지하면 4천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는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항변을 하니, 삼성생명 경O고객센터에서 내려온 상담사(진영O)는 14백만원 정도로 손해를 줄여보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당초 설명한대로 5년 만기가 지나 불입된 보험금을 찾겠다는데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상황이 황망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니, 그 조정금액도 이젠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상위 관리자(이규O 수석)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이젠 우리는 현장 당사자가 아니다, 금감원과 직접 이야기 하라며 대화조차 응하지 않습니다. ‘해볼테면 해보라’라는 말도 합니다. 삼성생명의 공식 답변서도 '담당 설계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니 회사로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요지이고,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의 답변이 그러하니,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강요할 수 없다'라는 요지의 답변입니다.  거대 조직 삼성과의 조정과정과 이 건의 개입이 껄끄럽고 귀찮다는 식이며, 힘 없는 서민으로서는 귀찮고 힘들면 그만두고 주는대로 그냥 받아가라는 답변에 다름 아닙니다. 삼성생명의 대표이사에게 편지를 보내 보았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힘들고 귀찮으면 그만두겠지..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할테면 어디 해봐라.'라는 담당자의 말이 지금도 뇌리에 맴돌며 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연로하고 학력이 짧은 촌노를 상대로 보험가입 시에는 현란한 화술을 동원해 가며 가계규모 대비 극히 과도한 보험가입을 유도하였으면서, 이제 와서는 약관이 그렇고 상품구조가 그래서 실 납입금액 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황망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비단 부족한 설명이나 약관설명의무 위반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보험료 납부에 절대적인 지출을 감당했던 두 사람의 가계에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흡혈귀적이고 악랄하며 부도덕한 영업행위인 것입니다.

 

금융지식에 무지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영업점과 영업사원의 이러한 영업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영업직원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영업행태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삼성생명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하여 당초 가입 시 설명한대로 만기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 또는 특별해지로 선량한 촌로의 보험가입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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