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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일러 대리점 고발합니다.

사랑새 |2019.12.11 14:58
조회 423 |추천 1

올해 3월29일 보일러가 고장나 대*보일러 새제품 S-LINE으로 교체했습니다

 

11월경 보일러가 이상해 콜센터에 접수하니 보일러기사가 왔습니다.

 

보일러 안을 보더니  핸드폰사진기로 찍어가며 순환기등 비싼부품이 19년도 부품이아닌

 

18년도 부품으로 교체되서 설치됐다고 하네요. 본사에 보고한다네요

 

기존 설치해준 대리점은 올해 3월경 새제품에 중고부품을 교체해서 설치하다 본사에 발각되서

 

대리점자격을 박탈 당했고 자기네가 본사로부터 대리점 자격을 새로 계약했다고합니다

 

요즘 집을 방문하면 몇군데 저희같은 집이있어 주인들에게 알려준다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연통도 재활용했고 보일러 본체와 연통부분이 적법하게 시공이 되질

 

않았다고 가스안전검사 통과를 어떻게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해보니 시공후 서류제출이 전혀 안되있다고 합니다

 

설치공사 계약에따라 대리점이 신청하던 싸게하려면 구매자가 하게 돼있는데 보통

 

대리점이 서류제출해서 안전검사 받게한다는데 저한테는 안전검사 신청하라고 얘기도 안하고

 

신청도 안한겁니다.

 

대*보일러 본사에 11월27일 12월2일 2번에 걸쳐 콜센터에 불만접수를 했지만 CS담당자에게

 

접수해서 연락을 해준다했는데 아직까지도 본사에서는 연락조차 없네요

 

대리점기사에게 들은 놀라운 얘기는 계약파기된 그 시설업체가 아직도 대*보일러로 영업을

 

하고있으며 심지어 아파트건설에 입찰 참여까지 한다는겁니다

 

이지역에서 대*보일러 대리점을 10년하면서 연락처를 많이 남겨놓다보니 판매실적이 좋아서

 

그런건지 대*보일러본사는 직접판매는 안하는지 몰라도 다른 대리점을 통해 그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묵인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소보원은 새제품교환 알선뿐, 구청은 과태료 정도만 부과하고 그외

 

처벌은 할수없다고 하네요

 

불법 시공으로 자칫 인사사고나 화재가 발생할수도있는데 처벌규정이없다고하니 답답합니다.

 

더구나 저희집은 아파트라서 저말고 다른집들도 그업체에서 새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있는듯

 

해서 화재발생 가능성은 더 많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이렇게 불법시공을 자행하는 업체가 영업행위를 할수없게 할수있을까요

 

혹시 방법 아시는분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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