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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주는게 맞을까요?

ㄱㅅㅇ |2019.12.14 23:24
조회 672 |추천 0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원데이클래스의 개념이다보니 체험 당일이나 하루전에 취소신청을 하시는분들이 있더라구요.
처음엔 해줬는데 한두명씩 늘어나고 일주일이면 10명가까이 되다보니 손실이 생각보다 커지더라구요.
다른 업체에서는 5일전 10프로 공제, 3일전 30프로 공제 같은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서
저희도 규정이 있어야겠다싶어서 그래도 3일전에는 100프로 취소, 클래스전까지는 일정변경을 해줬는데
당일 변경이 너무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체험 24시간이내에는 변경도 불가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3일전 100%환불, 클래스 1일전까지 일정변경, 24시간이내는 취소 및 변경불가 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은 며칠전에 발생하였습니다.

클래스시작 2시간전에 취소요청을 주셔서 죄송하지만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취소 및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안내해드리니 참여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녀이고 어린이인데 감기에 걸리게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린아이가 아프다는 딱한 심정은 이해가 가나 서비스 특성상 저희의 잘못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불참으로 생각이 되어 죄송하지만 변경이 힘들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것도 아니고 다른어린이에게 옮길수 있으니 변경을 요청을 하였고 먼저나서서 다른날짜로 변경해주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당연히 변경해주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큰소리 치시더라구요.
클래스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이미지를 생각해서 변경해주겠다고 했고 진행되지도 않는 클래스의 인건비는 지급되고 일정도 변경해주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설명드린 사례처럼 업체과실이 아님에도 손해를 보면서 변경해주어야하는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도리인가요? 의견을 들어보고 규정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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