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예비 신랑를 둔 쓰니입니다.
노동청에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예랑이 어차피 소용없다며 만류하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랑이는 작년 3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며
회사는 법인사업자를 여러 개 두어 소수(5인 이하)의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급여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대이며 야근수당, 주말수당 따로 없습니다.
주5일 근무,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일이 많을 경우, 10시고 12시고 단돈 1만 원으로 일합니다.
일이 많으면 당연히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 야근을 13번 했구요.
주말 출근 4회 했습니다.
주말수당은 4시간 당 1만 원이구요.
이런 경우, 노동청에 민원은 넣을 수 있을까요?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