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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교실까지 ‘선거운동장’ 변질 무방비

ㅇㅇ |2019.12.27 13:28
조회 20 |추천 0
- 교육계 ‘선거법’ 대혼란 우려

개정안, 학생의 선거운동 허용

구체적 제한 기준은 마련 안돼

후보자 교실 들어와 연설 가능

교사 “학교가 시끄러워 질것”


고3 학생도 투표가 가능해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데 대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표결될 ‘4 +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은 단순히 투표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만18세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의 경우 고3 학생 중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8세 인구(49만 명) 중 약 10%로 추산된다.

문제는 유권자가 된 고3 학생에 대한 학교 안팎의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으로는 학교에서의 후보자 연설 등이 가능하다. ‘연설금지 장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0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의 연설·대담은 금지되지만, 학교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예외로 삼고 있다. 학교가 ‘선거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연설금지 공간 기준을 ‘교실’로 삼을 것인지 ‘교문’으로 삼을 것인지 등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이 교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 진행될 ‘모의 선거’ 수업의 경우 현행법상 여론조사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만약 학생이 모의 선거 결과를 실제 투표 전 공개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 고교 교사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건데도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며 “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경우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아직 법 통과 전”이란 이유로 뒷짐을 진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필요한 입법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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