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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4대비리은폐공수처=총선후법개정폐기해야

야훼외계인... |2020.01.02 17:47
조회 36 |추천 0
반 헌법적인 공수처는.. 문재인 친구 울산시장 부정당선, 조 국의 각종 비리,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친문 우리들병원장의 거액 부정대출 등..문재인 관련 4대 대형 비리들을, 검찰로 부터 가져와, 무죄로 덮어버릴 음모!! 오늘 뉴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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