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디 흔한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저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장생활을 8년정도 하다가 일반직장으로 옮겨서 현재 직장생활 17년차 입니다.
올해 2019년도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이상한점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환급분이 의료비에서 공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100만원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험을 들어도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100만원 뿐인거죠.
그런데 실손보험은 개인이 드는 보험인데 불과하고 이중공제로 보아 의료비에서 제외한다니,
제 생각엔 전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관련한 국민청원을 찾아보니 이미 한분이 12월에 올리셨다가 종료가 되었던데,
아마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라서 크게 와닿지 않아서 아닐까 합니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렸지만 20만명이 넘어야 청원에 올라간다고 하니,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올려봤습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점점 정책 때문에 더 많이 내게 되니,
더이상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디 청원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