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보이스 피싱 당했습니다.

kthysd |2020.02.05 16:47
조회 290 |추천 0


2~3 개월전 저희 어머니가 가족인척 돈을 요구하는 카톡 피싱 당하셨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인출 하지는 못해 피해를 면해서 돈을 온전히 돌려받겠다 하고 안심이다 생각하여 돌려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금융 감독원에서 온 피해 환급 우편통지서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정지 시키기 직전에 피해당한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돈을 피해본것으로 돈을 온전히 못돌려받고 특별법 10조 1항에 의거 안부 배당을 통해 절반 정도 밖에 못돌려 받는다는 금감원에서의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저희가 지급정지한 어머니의 피해 금액으로 피해본 두사람과 나눠서 환급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분들이 피해를 보신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걸 왜 저희가 막은 피해금에서 나눠서 나누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 분들께도 여쭤보니 특별법이라 승소확률도 낮아 받기가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하셔 정말 원통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WoLbN


비슷한 사례
https://youtu.be/TxAwGvUZLco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