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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아시는분들 조언좀

내채공 |2020.02.06 11:01
조회 493 |추천 1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작년 5월부터 시작했어 지금 7개월째 납부중인데
12/31 해지통보를 받은거야

보니까 내가 이전 직장이 10개월 근무가 있었고 지금 직장 인턴으로 6개월 있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됬단말이지 ?
고용보험기간에 12개월 초과가 되서 안된다는거지 이제와서
근데 내가 안내 받기론 위탁업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해서 신청을 했어
채움공제청약 최종승인이 됬고 나는 되는구나하고 잘하고있었단말이지

근데 시행규정을 보니 3개월이상 비정규직 고용보험기간은 초과된 만큼 포함이 된다는거야 그래서 나같은경우는 10개월 + 3개월이 되서 13개월이 되는 상황이라 원래는 안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취소통보가 온거지

나야 그 소리듣고 얼마나 빡이치겠어.. 그래서 위탁업체랑 미팅도 고용센터 주무관이랑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거야

원래는 안되는건대 저희쪽에서 실수를 해서 최종승인처리가 된겁니다. 어떻게 찾아봐도 이미 시행규정에 나와있는 상황이고 청약을 그대로 유지할 방법이 없대 그래서 청약은 취소되고 원금은 돌려받으실꺼고 다음 회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똑같은 애기들을 반복하면서 나도 지쳐가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더라고 ? 나랑은 좀 다른대 시행규정이 가입 전후로 변경되서 취소처리 된 사례들이라 나랑은 완전 다른상황이긴한대 중도해지나 이런부분은 비슷해 (내용은 길어서 궁금하면 아래링크로 봐 // 결국 이분들은 청약 유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182066

그래도 나도 민원도 넣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자해서 저번주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어제 위탁업체에서 만날 수 있냐고 연락이 온거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런걸 그냥 신청하겠다고 말하니까 말해도 나같은 사례는 시행규정 상에 안되는 조건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결과는 똑같고 청약 유지가 안된다는거지. 그래도 난 해보겠다 어떻게 될지는 해보고싶다 이런식으로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가 자기들 실수라며 보상금 얘기를 하더라고?  합의를 하자는건지

일단 원금이랑 지원금 금액을 알려줄게
내 원금 : 1,155,000원
국가+기업 누적금 : 425만원
총 540만원정도 된단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희망고문했다며 지금까지 7~8개월에 대한 보상금을 50만원을 얘기를 한거야 ..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꺼같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서

그냥 행정심판까지 끝까지 가볼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할지 .. 합의를 한다면 보상금은 어느정도 불러야할지
조언 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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