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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ㄹㄹ |2020.02.08 23:19
조회 124 |추천 0
가해자 배달오토바이 (20대초반)
피해자 30대 여성 (낮에는 4시간 식당알바, 밤에는 개인사업자 동네 호프집)
사건발생: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남
전치 8-10주 양쪽골반 골절, 골반 두군대 금, 앞니 한개 부러짐 , 수술x , 자연분만으로 아이한명있음 이일로 앞으로 보통 산모보다 임신했을 경우 제왕 해야 할 확률 1.5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음
피해자 1차 병원 치료비 가해자 책임보험 진행
2차병원 치료비부터 자동차 보험으로 하고있음


이러한 상황에 얼마에 합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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