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할 수록 열받고 세입자의 서러움 + 호구가 된 기분입니다.제가 잘못 했는지 한번 봐 주세요.내용이 엄청 길어요... 오타는 이해해주세요.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2016년도에 전 사장(A라고 할게요)에게 사업장을 인수하고전 건물주(B라고 할게요)가 주인이여서 2016년도에 B와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B의 갑질이 너무 심했어요.
원래 A와 B가 임대 계약 당시 월세가 35였는데 제가 인수하면서 새로 계약할때는 월세50을 부르더군요.(싫으면 나가라고 했어요ㅋㅋㅋㅋㅋ B건물주 마음임.)오랜 설득 끝에 40에 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B건물주가 인테리어는 건들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자꾸 손대니깐 콘크리트 상한다고 했음 -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조항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도에 건물주(C라고 할게요)가 바꼈어요.C는 1층 세입자였는데 매년 B건물주의 월세 인상때문에 몇년간 설득시킨 끝에 매매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B는 C에게 매매금액을 뻥튀기 했습니다.월세 40내고 있었는데 50으로 받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매매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그걸 C가 저와 새로 계약할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년도만 40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2017년)은 40, 1년(2018년)은 50으로 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C 자신도 모르고 매매한거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다른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C건물주와는 2019년 7월에 계약이 끝이었습니다.
2개월이 남은 시점이였지만 이미 사글세 개념으로 1년치 월세를 낸 상태여서 2개월은 그냥 버리는 셈치고 이전을 했습니다.(4월 초에 나간다고 말을 했을때 더 미리 얘기하지않았다고 C는 안좋은 내색을 했습니다. 계약완료 3개월전에 말했습니다.)
C와 임대계약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라고 적혀있었는데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조항이 바뀐것도 있었고원상복구의 시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수받은 인테리어 그대로 두고 계약종료 됐습니다 (인수받으면서 인테리어 1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
*저는 인수받은 시점의 원상복구를 생각했고*C건물주는 콘트리트의 원상복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업체를 알아봐서 견적받았습니다.
C건물주에게 2가지 제안을 했어요.1. 모두 철거 2. 다른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철거 or 인테리어 그대로 사용)
C의 선택은 2번 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은 돌려 받지 않았었고 그 후로 7개월 뒤에 연락왔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게 됐다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보증금을 100만원만 돌려준다더라고요.8월부터 (총 6개월간) 세입자 못 구해서 월세 못 받은거 제외하고 준다고ㅋㅋㅋㅋㅋ 말인지 방구인인지 그리고 6개월 X 50 = 300인데!!!!! 왜 100만원만 준다고 하는건지도 어이없었어요.
말이 안된다. 인테리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보증금 500그대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법으로 하래요. 소송하래요.
당신은 500없으면 살지 몰라도 자신(C건물주)는 500없으면 죽는다고 난리났었죠.
신박하죠??? 무조건 법으로 하래요ㅋㅋㅋㅋㅋㅋㅋㅋ법무사까지 알아봤었어요.더이상 더러운꼴 안보려고 보증금 200만원 받고 끝냈는데
이거 제가 잘 못한건가요???ㅜㅜ
1달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에휴...주변사람들은 다같이 열받아해주고 고소하라고 하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야, C건물주야 300만원으로 잘 살고 있니?500만원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더니너 덕분에 나도 건물주 할거다. 너보다 더 인성갖춘 좋은 건물주 될거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건물주도 많으데저는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푸념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개인건강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