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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소장을 보냈습니다

summary |2020.02.29 00:40
조회 36,127 |추천 139
저는 6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저와 동생이 어릴때 할머니의 구박으로 집을 나가셨고 친아버지는 제가 7살이 되는해에 재혼을 하시고 92년도에 배를 타다가(직업군인) 돌아가셨습니다.
조부모님 아버지 새어머니와 살다가 일찍 독립을 하였고 8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친척들 경조사 외에는 왕래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집으로 법원의 소장이 날라왔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라는 소송이고 계모의 자녀들이 저와 동생에게 보낸것 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라에서 보상금도 나오고 보험금도 있다는걸 짐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어떤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새어머니가 결혼당시 저와 제동생을 아버지의 조카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새어머니의 친자식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소송까지 해서 저를 남으로 만들어 버리려는건지, 혹시라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때문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추천수139
반대수1
베플ㅇㅇ|2020.02.29 00:48
짐작하시는 이유가 맞을겁니다. 요즘 변호사 상담료 비싸지도 않습니다. 꽤 줘도 십만원정도면 한시간쯤 상담받을 수 있고요, 지식인 같은곳에 올리셔도 도움되는 조언은 꽤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공동대응하시는 게 좋겠지요. 이미 아버지 친자로 가족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실테니,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증명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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