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끝에 네이트판에 혹시 도움요청하면 전문가분들께서 혹시 도움주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남편과 2015년 말 결혼하고 생활비를 잘 안주고 술을 일주일 6일을 먹고(1일은 하루종일 잠을 잠) 폭력이 발생하여 2017년 쉼터로 아들을 데리고 피신하여 2017년 11월 재판으로 이혼하였고 판결이 난 위자료와 양육비는 하나도 받지 못한 엄마입니다.
직장을 2월부로 이직하게 되었고, 통장잔고에 30만원있는데 두달간 살아야 할 실정인데, 코로나때문에 아이데리고 있습니다.
2월27일에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된다고 서류가 왔는데 전남편이 저한테 동의도 안받고 제 인감증명이랑 도장을 도용하여 본인의 장기렌트한 차량에 연대보증인으로 쓰고, 그걸 안갚고 제가 쉼터 간 후 잠적하여 몇년간 소송해서 렌트카회사 승소해서 저한테 채무자2로 돈갚으라고 확정이 났고, (고시송달? 인가 그걸로 확정이 되었대요, 저는 그당시 전입은 해서 사회생활 하고 있었고, 제가 아마 저녁까지 일하고 그래서 7시반이후 우체부가 안와서인것도 같고, 전남편이 무서워서 그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새 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사불명 처리해서 고시송달 된것 같아요)
제 신분증 사본도 들어가있더라구요 (용도에 빈칸-제가 그냥 떼어놨던 건데 자동차때문에 뗀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와서 확인한것 도 아니고, 계약서에 제 싸인들어간것도 없고) 한데 소송비용까지 640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ㅜㅜ
전남편은 지금 거주지불명에 주민증 말소에 핸드폰도 없대요. 연락안된지 오래예요
1) 무료법률 사무소에 이야기 해 봤더니 추완항소? 해볼 여지도 있는데 승소할지는 미지수이다(만약 이겨도 소송비용 꽤 나오고, 져도 640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음)
2) 법률 사무소에 전화해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고, 소송비용 포함 내돈 200만원정도 필요하다
3) 아니면 경찰서 가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기? (그것도 그당시 가족간인데 될까요?)
합니다.
ㅜㅜ 당장 머리가 하얘저서 어찌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송할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