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하고,
이에 대해 “조사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도 ‘필수 첨부서류’가 아닌 ‘참고서면’으로 개정하였음.
이렇게 성전환수술 없이 쉽게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크나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됨.1.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ex. 올해 2월 트젠 여성 목욕탕 출입 / 변OO씨 여군 복무 주장 / 박OO씨 여대 입학)2. 여성의 지위 및 영역까지 침입될 수 있음(ex. 여성 스포츠 진입 / 성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여성 교도소 수감된 남성 성범죄 행각)3.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병역법은 '남성'병역 의무를 부과하기에 기피 목적으로 성별정정 가능성 높음)여성들의 사생활 침해 및 여아들이 잠재적 성범죄 노출 가능성 급증
다음주면 개정 시행되니, 공유 및 퍼가기 많이 부탁해요!!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X9hkG
✅국회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0754EA64A3D0118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