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현명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요
|2020.03.23 23:46
조회 78 |추천 0
시댁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은 현재 실 거주중인 주택 2층에
세입자에게 세를 받고 계세요.
문제는 지난 주말 옥상 보수공사-페인트 작업-중,
대문앞에 주차된
2층 세입자분의 차량에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모래알 흩날리듯 약간 흩뿌려졌어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까이서 들여다봐야 보이는 정도이긴 하나
분명 저희 측(시댁) 과실이 맞기에,
사과 후 보상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보상 방법 논의예요.
맨 처음 피해 차주분이
어머님께 말하시기를
공업사 견적을 받았는데
30-40 선의 견적을 받았다고 하셔서
그정도의 현금으로 합의하자는 뜻인가 보다,
하고 계셨대요.
헌데 오후에 다시 오셔서
외제차라 (bmw 520d)
100만원은 주셔야 한다고 말을 바꾸셨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땐
이미 차주분께서 본인이 지워보신다고
차량에 기스까지 추가가 되어있었어요.
(차주 본인이 지우다 긁힘 인정)
저희가 카딱이라는 제품을 가져가서 닦아보니,
말끔하게 지워지는 페인트였구요,
제거가 됨은 차주도 인정을 하나
광택을 잃는다며,
도색 등 기타 작업 말고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 가서 광택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손해보험사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2층에 거주중인 차주분이
본인이 건축관련 일을 하니,
차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집 보수공사 계약을 자기에게 맡겨달라,
견적을 잘 내주겠다 하셔서
2층으로 시부모님이 방문을 하셨대요.
문제는 이야기 도중 시부모님께서
그 집 반려견에 물리셨고,(피O, 멍O)
이 문제로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차 사고내놓고, 물리더니 퉁치려는 속셈이냐?
너희측 보험처리 말고 내 보험으로 접수하겠다.
전체 작업 후 청구될거니 비싸다 놀라지 말아라)
/
(사람이 아닌 차에, 것도 지우면 이상없는 문제에
현금을 요구해 놓고,
사람이 다친 우리는 돈 달라 한적도 없다.
당뇨 있으신 어머니 걱정되어,
병원가서 진단 받고 오겠다는데 왜 그러시냐?)
이런 상황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요약하자면
1. 주택 보수공사 중 세입자 차에 페인트 튐
2. 지워지나, 광택을 잃는다고 광택처리 요구 (현금)
3. 글쓴이측 손해보험으로 배상해드리겠다 답변
4. 세입자 반려견에게 글쓴이측이 물림
5. 병원 가겠다 했더니 화내며 본인 자차로
전체도색, 광택 작업 하겠다 통보
+나중에 현금 50까지 추가로 요구,
저녁내내 전화걸어 반말, 고성 시전.
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현명한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