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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를 베푼 친구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얌얌이 |2020.04.09 02:07
조회 1,053 |추천 0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몇 달 전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채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친구에게 임의로 집을 넘기기로 했어요

친구의 사정이 딱한 것도 있고 믿는 친구였기에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 후 며칠 있다 받기로 하였는데 그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며칠,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은커녕 월세도 들어오지 않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이 되면 잠수를 타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하기 일쑤였어요..

그 집에 제 짐도 조금 남아 있던 터라 남은 짐도 챙길 겸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하여 친구의 집에 가서 담보가 될만한 물건을 가져가기로 친구와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한 후 동의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빈집에 가서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짐이 많아 저의 남자 친구를 부르게 되었고
다음날 친구가 자신의 남자 친구 물건도 함께 가져갔다며 남자친구가 저를 절도죄로 신고를 했습니다(남자친구랑 동거중이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저는 특수절도범이 되어있었고
허락을 받아 물건을 들고 왔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카톡에 명시 된 물건만 허용이 된다며 가져간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저도 홧김에 확인도 안 하고 보이는 데로 들고 간 잘못도 있고 해서 처벌을 기다리는 중에 합의 조정실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며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 항의를 하였고
제가 받아야할 돈의 잔금 120은 포기하고 추가로 200을 더 요구를 하더군요

이 합의 저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를 하지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억울함에 잠도 오지 않는 밤이네요..
경험있는 조언부탁드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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