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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고소했던 한*손보에서 협박당했는데 금감원에 신고하래요

노어이 |2020.04.16 14:49
조회 25,085 |추천 191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보험사, 좋은 담당자 만나셔서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모가 2007년 1월 한*손해보험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11월, 목부터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병원을 찾았고,
목디스크 의심 등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mri촬영과 각종 검사, 약물치료 후 어느 정도의 통증을 해결하고 퇴원했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마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병이나 증상으로 인한 입.퇴원이 반복되면 총 입원 합계일수로 세어 어느기간이 넘으면 간병비가 꽤 많이 나오는거였나봐요.

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측에서 조사를 나왔고, 아프면 일반병원를 가야지 왜 한방병원을 가냐며 타박하고 그동안 보험금을 많이 타갔고 보험사기를 쳤으니 계약을 해지해야하며,
사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형사 고발해서 타사에 다른 보험까지 전부 해지시키고 앞으로 보험을 못들게 할거라고 이모를 협박했습니다.

홀로 자식 넷 키우면서 몸이 안아픈곳이 없는데 보험을 해지한다니 나이들어가는 몸 건강도 우려되고 앞으로 남은날동안 자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줄것이 미안하고 무서운 마음에 사정사정을 하니,
선심쓰듯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항목들만 담보삭제하면 봐주신다고 하셔서 의료실비를 포함한 생활비,간병비,입원비 담보삭제를 “스스로” 요청한다는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탔다기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허리디스크수술, 양쪽무릎 인공관절, 어깨뼈가 자라나서 통증을 느껴 절단하는 수술등을 했고 그 외에도 갑상샘 중독증, 목디스크, 넘어져서 뇌진탕, 급성 기관지염, 힘줄염증, 고혈압,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했으나 점점 골병들기 시작함)


2년넘은 시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이모에게 그런일이 있었단 사실을 엄마와 제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모가 질병을 숨기고 보험가입한것도 아니고 안아픈데 아픈척 입원한적도 없고 병명을 거짓으로 만들어낸것도 아니고 고의로 다친적도 없이 너무 명확한 병명과 치료내역이 있는데 무슨 보험사기를 운운하며 협박을 당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된 보험의 계약자는 저희엄마이고 피보험자가 이모인데(이모부가 급격하게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이모네 가계가 기울고 경제적 신용도 문제와 당시 자식들이 미성년자라 계약자만 엄마로 하고 지금껏 잊고살고있었음) 엄마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인은 커녕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받은적이 없으며 이제서야 이모를 통해 알았다는겁니다.

하지만 조사나오신분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던것이 확실합니다.
울고 정신없는 이모에게 이모사인과 엄마사인을 한꺼번에 받아 필체가 똑같은 서류를 고객센터 통해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고객센터를 돌고 돌다가 조사팀에서 연락이 올거라더니 그 당시 이모에게 사인 받아가신 차장님이란분이 아닌 그 팀의 다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2년전 청구건에 대해 조사나왔을때 담보삭제 동의
얻고 진행한거라고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계약자가 난데 누구한테 동의를 받았다는거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들었다, 서류 확인해보니 피보험자 글씨체로 사인되어있던데 계약자와 처리해야되는거 아니냐 따졌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대뜸 원하는게 뭐냐고 물으시더군요.

당연히 보험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물으니 제가 처리한게 아니라 모르겠다,차장님이 하신거다,어쨌든 복구해주러 오지않았느냐,복구해주면 되지않냐, 그때 상황이 강압적이었을거라 예상은 되지만 제가 한게 아니라 드릴말씀은 없다고만 반복하시길래
그럼 설명이 가능한 담당자가 직접 오셔야되는거 아니냐, 대신 나오실거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무책임하신거 아니냐하니 담당자는 바쁘시다했다가 휴가중이다 얼버무리시더라구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계약자에게 설명없이 강압적으로 피보험자에게만 사인받아가서 처리한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구는 해주겠다 하시면서
[착오로 인한 담보삭제 복구요청] 이라 받아적고 사인을 하면 본사에 접수 후 납부해야하는(담보삭제 환급금+매월 세이브된 보험비) 금액을 알려줄테니 입금해야 복구된다 하십니다.

매달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부담 없었을 금액을 한번에 몇백만원을 지불해야 복구를 해준다는말에 이런일을 당한것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한꺼번에 돈을 납부하는 부담을 떠안아야하냐 물으니 어쩔 수 없대요.


[착오로 인한 담보삭제 복구요청]이란 뜻이 너무 모호한거 같아서 [보험사의 착오와 강압으로 인한 담보삭제, 계약자에게 설명없었음.계약자 사인한적 없음] 이라고 자세히 적어도 되겠냐 하니 매우 불쾌해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그렇게 적고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청구 못한 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하냐 물으니 청구 해도 되지만, 앞으로 청구하는것에 대해 조사를 나와서 꼼꼼히 체크해서 문제가 될게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실거라 하시더군요.
협박받는 느낌이었지만 당연히 사기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거니 그러시라 했습니다.

저희가 부당한 일을 당한것이 맞다고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민원제기 할 수 있는지 물으니 금감원같은곳에 신고하라 하시더라구요.
먼저 금감원에 신고하라 하시는거 보면, 계약자 동의 없는 임의처리나 협박과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 별로 타격이 없나봅니다..

대화내용은 녹음하여 가지고있습니다.


이모는 수술이력과 아픈곳이 많아 새로운 보험을 들기는 어려울거 같아 이 보험이라도 유지해야되서 저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부당함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한꺼번에 큰돈을 들이는 부담이 있어도 복구를 해야합니다.


보험이란 언제 어디가 아파서 생길지 모르는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아닌가요..?
큰 돈 드는 리스크를 줄이려 보험들었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몇백만원을 일시납 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몸 건강할때, 장담할 수 없는 훗날을 위해 들어두었더니 나이들고 몸 상해서 지급받는 보험비가 많아졌다고 해지시킬거면 80세보장 100세보장이라고 계약할게 아니라 건강할때까지만 보장이라 해야 맞겠죠

보험이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은 집에 찾아와 강압적으로 협박하면 어쩔수없이 당하고 말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같은 일도 있다는걸 알아두시고
보험 잘 가입해 두시고도 아프기 시작하면 해지당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수191
반대수5
베플ㅇㅇ|2020.04.16 15:04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엄마사인과 이모사인 캡해서 첨부해서 넣으시고요. 해결될때까지 민원 넣으세요. 아마 해당 조사원하고 님 이모 보험 담당하는 사람 징계 받게 될겁니다. 원상 복구 될때까지 민원 취소 안하겠다하시고 문자던 통화던 다 증거로 남겨 놓으세요. 통화시 녹음 꼭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미성년자한테 부모 사망보험금 안주고 오히려 벌금 물게하려고 한걸로 그쪽 보험사 이미시 아주 꽝이니 민원 넣으면 깨갱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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